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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 구인·구직 허위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상 사이트 운영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두5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을 게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업안정법에 따라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직업안정법은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6건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직업안정법은 '구인광고에 게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A씨의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업안정법
직업정보
구인광고
업체명
손현수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위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9두31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차량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충족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는 실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량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EU)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
공정위
배출가스
손현수 기자
2019-10-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 마감임박" 허위광고… 분양계약 취소사유 안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평형의 아파트 분양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씨 등이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고한 내용은 부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계획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 것"이라며 "대우건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0년 4월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 797세대 규모의 A아파트를 건설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소사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또 상담사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져 일부 평수의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다.
대우건설
손해배상청구
허위광고
분양계약
마감임박
소사뉴타운
홍세미 기자
2014-10-27
민사일반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전철역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심규찬판사는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TX칸 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TX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TX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금
허위광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탕정역
아산시
국토해양부
이환춘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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