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4776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경찰관 40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검거활동을 벌였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정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