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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대법원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면책결정을 했다면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일 파산자 김모씨가 "소득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면책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신청사건 상고심(☞2006마6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면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제를 변제해 왔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돼 파산했다. 1·2심재판부는 변제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해 온 것은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의 대부분이 이자의 변제와 모친의 질병치료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었다.
개인파산자
면책결정
질병치료비
돌려막기
카드깡
현금서비스
변제능력
2006-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비밀번호 유출 고의 여부 신용카드사가 입증책임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회원의 고의·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鄭允瀅 판사는 19일 허모씨(31)가 삼성카드(주)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3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의 규정형식상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면책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신용카드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는 허씨의 민원에 따라 제3자가 허씨의 신용카드정보를 도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정을 알게 돼 허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3개월여 동안 허씨를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으므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삼성카드사의 책임이므로 신한은행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1년12월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재작년 6월경 누군가 허씨의 신분증을 이용,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 1천만원과 카드론 대출로 1천5백만원을 인출해 간 뒤 삼성카드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
입증책임
현금서비스
카드론
삼성카드
신한은행
김백기 기자
2004-03-26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족카드에 개인카드 비밀번호 임의 부여 카드사에 도난피해 책임 못물어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가족카드에 함께 발급 받은 개인신용카드의 것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발급했더라도 가족카드의 도난에 따른 피해에 카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4단독 許景皓 판사는 지난달 25일 장모씨 부부가 (주)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단9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01년11월 피고 회사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면서 부인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동시에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가족카드의 비밀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 피고는 장씨의 카드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가족카드에 부여해 발급했다. 이후 장씨의 부인 오씨가 가족카드를 소지하다 2002년10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해 당일 분실 · 도난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미 현금서비스로 3백50만원이 인출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카드 신청란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드 교체및 가족카드 신청서의 비밀번호란에 '카드 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제외'라고 유의사항이 기재된 사실과 오씨가 지갑을 잃어버릴 때 수첩을 함께 잃어버린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이 그 비밀번호를 장씨 카드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개인신용카드
비밀번호
임의부여
도난피해
현금서비스
김현주 기자
2003-10-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경우 카드사는 납부된 카드대금중 원금을 제외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구랍 27일 고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LG카드 ·BC카드·국민신용카드·외환신용카드·신한카드(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02가합25964)에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어긴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됐으므로 원고들은 신용카드 대금 중 카드사와의 원금, 연체료 및 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카드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카드대금 중 수수료와 연체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지급한 원금 부분은 원고들이 카드사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카드사들의 경우 미납부분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카드회사들이 카드를 사용한 미성년자를 대신해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측에 상환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가 카드발급후 성년이 된 이후에 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대금 일부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카드 발급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관계법령을 고쳐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판의 원고인 고씨 등은 법령 개정 이전인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용카드발급계약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성년
카드대금
연체료
수수료
장정화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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