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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민사일반
[판결]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여성 버스기사에 대해 동료 버스기사들이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여성 기사인 A씨가 C버스회사와 회사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19529)에서 "C사는 A씨에게 132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D씨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에서 일하던 E씨 등 일부 버스기사는 A씨가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청은 C사에 성희롱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C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C사는 또 사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사 대표인 D씨는 성희롱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C사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성희롱성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며 "해당 발언은 C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 관련된 불법행위 사용자로서 공동배상 해야 이어 "해당 발언은 대부분 A씨 앞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나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C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발언으로 A씨가 입은 손해는 E씨 등이 C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A씨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C사가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와 D씨는 공동해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소송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E씨 등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사측은 이들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가 E씨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C사가 E씨 등과 공동해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앞선 변제로 인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버스기사
직장동료
박수연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A씨가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3387)에서 최근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름 뒤 이들 세 사람은 두 회사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업무상 미팅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는데, B씨가 "A씨가 술집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씨는 가슴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자 C씨는 "A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 했고,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B씨는 "A씨, 내가 한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했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B씨의 발언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씨는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B씨의 표현들과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이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굴욕감
혐오감
인격권
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223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속됐던)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했다'고 한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희롱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손현수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롯데' 성희롱 배상 판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와 참석한 간부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호텔롯데 여직원 40명이 ㈜호텔롯데와 가해자인 회사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462)에서 “회사는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모씨 등 가해자 4명은 피해자 10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백70여명이 17억여원을 청구했다 소취하로 일부 원고들이 빠졌고, 남은 40명은 2억2천여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야유회나 공개적인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수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참석해 성희롱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여직원 2백70명은 지난 2000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
회사간부
회식자리
성희롱
업무의연속
박신애 기자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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