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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B씨 역시 공작물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카트 보관 장소는 B씨가 관리하는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시봉으로 다소 협소한 상태였다"며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홈플러스는 카트 보관소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안전의무 위반” 이어 "B씨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트 보관소 가까이에 철제 스탠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스탠드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철제 스탠드의 점유자인 B씨는 설치·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의 보호자가 카트 보관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A양을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진탕 치료비로 지출한 7만6640원(기왕치료비 9만5800원의 80%)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하고, 여기에 A양의 나이와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린이
안전유지의무위반
대형마트
부상
상해
손해배상
홈플러스
이용경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유통회사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사건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당 직원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5912)에서 최근 "홈플러스는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홈플러스 지점 8곳에 대한 매장 내 미화 및 주차·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사 직원이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 등을 훔친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홈플러스는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사 직원 B씨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식품 등을 훔쳤다며 해당 지점에 관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씨가 훔친 물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절취한 물건 가액이 10만원이 안 돼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구성 손배 책임 부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전소 판결의 항소심에서 A사를 위해 보조참가했으나, 당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용역계약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장 내 상품 절취'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러한 홈플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는 A사에 대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업체 승소판결 다만 "A사도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과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홈플러스도 B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사정이 많이 있었다"며 "계약해지와 전소판결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용역계약이 유지됐더라면 A사가 얻었을 3100여만원에서 60%인 19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절도
계약해지
청소용역업체
이용경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 자동문 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쾅'… 법원 "마트 책임"
대형마트에 들른 고객이 자동문의 감지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문이 갑자기 닫혀 다쳤다면 사각지대를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유통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채모씨(소송대리인 김원식 변호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0637)에서 "홈플러스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자동문이 닫히면서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는 없었다. 이에 채씨는 2016년 3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출입자들이 측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는 채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고객
자동문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05
민사일반
[판결](단독)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킨텍스(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26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 등은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3대 백화점에 속하는 사업자이고 이들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미 킨텍스의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에게 백화점·대형할인마트·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계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킨텍스점'은 현대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영업지점이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킨텍스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2008~2010년 현대백화점 등과 '킨텍스','KINTEX'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킨텍스는 2015년 4월 현대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는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 등이 '킨텍스점'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각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표권
영업표지
킨텍스
이순규 기자
2017-07-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실패… 지역상인 탓 아니다
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운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상인들에 대해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676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가맹점주인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테스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권고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행정지도이므로 사실상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삼성테스코는 잠재적 고객인 소비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형할인점이나 SSM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한씨 등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장영업을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영업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윤씨가 삼성테스코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한씨 등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는 2009년6월 인천 갈산동에서 윤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SSM 개점을 준비중이었다. 갈산동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던 한씨 등은 같은해 7월 매장의 출입문을 막아 물건반입과 직원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한씨 등이 낸 사업조정신청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매장의 개점시기를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일시정지해줄 것을 권고받고 매장의 개점을 중지했다. 삼성테스코와 윤씨는 지난해 4월 한씨 등의 영업방해행위로 인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테스코
기업형슈퍼마켓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계약
영업방해
지역상인
2011-0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홈플러스 청주점이 사용하던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천안점에 20년간 청주시 소재 건물을 임대했던 (주)중원산업이 "관리비를 안 냈으니 건물을 비우라"며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7가합4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조항에 비춰 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과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이런 비용의 정산 및 적정한 대가의 지급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단지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약정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쌍방 간에 협의를 거쳐 건물관리에 실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해 정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런 협의없이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4년 홈플러스와 신충죽이던 건물 중 1만800평을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은 100억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홈플러스에 대해 원고는 월 관리비로 처음에는 730여만원을 요구하다가 주변 백화점등의 관리비 수준을 이유로 점점 높여 최종적으로 1,37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홈프러스측에서 납부를 거부하자 건물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삼성테스코
관리비미납
계약해지
건물명도청구
중원산업
김소영 기자
2008-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해외명품인 버버리(Burberry)의 위조상품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를 방치하다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내에서 '독립된 매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임차인과 '특가세일'등 간이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는 다르다고 판단, 사용자책임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을 달리해 대형마트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해외유명상표인 영국 버버리 본사(Burberry Limited)가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한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14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 영등포지점과 울산남구점에서 버버리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제품들을 판 월드홈쇼핑의 행위는 상표들에 대한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월드홈쇼핑은 이전에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해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실 등에 비춰 상표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형 소매점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인지도를 신뢰해 마트 내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홈플러스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춰 임차인의 영업에 관해 홈플러스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울산남구점의 경우 마트내 타매장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월드홈쇼핑의 독립된 매장이 있었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아닌 월드홈쇼핑의 직원이 제품을 판매했다"며 "비록 홈플러스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판매방식 등 여러점에 비춰 홈플러스가 월드홈쇼핑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포지점의 경우, 울산남구점과 달리 다른 매장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닌 간이가판대에서 특가세일을 하는 형태로 버버리라고 기재된 제품을 팔았다"면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홈플러스 자체도 월드홈쇼핑이 이용한 동일한 간이가판대를 이용해 직접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으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제품 판매행사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피고의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는 부수적 이익도 취했다"며 "영등포지점의 경우 홈플러스는 자신의 명의 아래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
사용자책임
방치
임차인
홈플러스
위조상품
버버리
김소영 기자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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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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