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화물차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더 이상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토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 특별히 인정 B씨는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통행로 폭에 대해서는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청구취지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통로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 다만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며 "B씨가 소유한 토지 중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59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유족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에 따라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유형별로 세분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입법경위와 과정을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사망
횡단보도
박수연 기자
2020-02-10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2017-07-3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이모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는 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다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씨가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긴 차량은 이튿날 중고차 수출상에게 팔렸다. 수출상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채 마쳐지기 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보관소로 차량을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였던 KB손해보험㈜은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기해 동부화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명의이전 등록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적용돼 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00838). 재판부는 "문제의 차량 보험에는 15일간의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차량이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례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자의 지위는 차례로 승계된다"며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대리운전업체에 운전을 의뢰해 발생한 사고라도,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동부화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의 원래 주인인 이씨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홍세미 기자
2016-0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5다15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보험약관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일은 보험사고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
화물차
덮개
동부화재
보험약관
하역작업
도로교통법
통상조치
홍세미 기자
2015-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서영애 판사는 1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7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서, 화물을 적재한 뒤 결박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