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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환경미화원 9명이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231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며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후 2014년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A씨 등은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이어 "2012년 출근율 조건이 마련된 이후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50% 출근 조건이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임금
명절휴가비
고정성
손현수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판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서 정한 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정에 기준이 되는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A씨 등 20명이 강원도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308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A씨 등은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또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했는데, 토·일요일 임금액이나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철원군 취업규칙은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으로,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A씨 등은 2016년 군을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유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4시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철원군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라 주장했으나, 철원군은 8시간이라 주장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되고, 군 주장에 따르면 243시간이 된다. 시급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어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소정근로시간과 합해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며 "A씨 등의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인 2심은 "근로계약에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명칭을 다소 달리하나 그 시간에 특별히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며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대한 임금과 일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과 관련해 토요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도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근로자
임금
손현수 기자
2019-10-29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 "암행감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벌였다. 시청 감찰팀은 설 연휴 사흘 전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원인 환경미화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강남구청장은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가 각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시적인 암행감찰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행위"라며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와 박 시장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22일 A씨의 손해배상청구(2015가단9040)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행감찰이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감찰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김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이 상품권을 수수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이므로 시의 감찰과 징계로 인한 A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안대용 기자
2015-09-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근로자, 퇴직금 명목 돈 반환의무 없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더 나아가 '분할약정금이 실질적 임금에 속할 경우는 부당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구모(54)씨 등이 S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1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월급에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 비로소 적용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액수를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없이 그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즉, 하급심에서 이 사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구씨 등은 2005년 S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이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고, 만약 이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지급을 거절하자 2006년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사는 원고들에게 총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2007다90760)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퇴직금
지급면탈
분할약정
반환의무
환경미화원
부당이득
정수정 기자
2010-07-09
민사일반
직장 다니며 농지경작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산정...퇴직후 63살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소유의 농지를 일부 경작해 왔다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시 정년퇴직 이후는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金龍德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사고당시 54세)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78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원고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해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으므로 미화원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1일 농촌일용노임 5만7천4백66원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9월 자정께 경북영덕읍 왕복 2차선 국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 이모씨가 운전하던 티코승용차와 충돌,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04년9월까지는 44.81%, 이후 2010년까지는 31%의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일실수익산정
농지경작
무단횡단
농지
환경미화원
오이석 기자
2005-06-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시 환경 미화원, 민간대행업체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산정해야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와 청소업무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대행업체소속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동안도 서울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0나7133)에서 "종로구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나 다시 서울시 소속으로 복귀할 당시에 퇴사나 입사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책정기준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는 원고의 신분 및 처우나 업무에 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57년 서울시청소원으로 임용됐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함에 따라 업체소속으로 일했고 66년 다시 서울시직영이 돼 서울시소속으로 일했으며 청소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종로구소속으로 일해왔다.
환경미화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소속변경
퇴직금
박신애 기자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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