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연구를 오랫동안 후원해 온 50대 여성이 황 박사에게 빌려준 연구 지원금 19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30일 A협동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 김모(51·여)씨가 황 박사(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9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협동조합을 포함해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는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변제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년부터 3년이 지나도록 황 박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 '황우석 광장'의 운영을 맡았고 황 박사 지지모임의 행사비를 부담하기도 했으며, 황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특허 수호 활동을 해 오던 스님 이모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황 박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황 박사를 위해 활동해왔다"면서 "특히 김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은 황 박사의 계좌가 아니라 이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뒤 이씨를 통해 황 박사에게 전달돼 황 박사가 이 돈을 다시 김씨에게 갚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황우석 특허수호 시민연대모임' 회원으로 활동해 온 김씨는 "황 박사가 연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는 대로 갚겠다고 해 2008~2009년까지 19억14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