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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식회계 피해' STX조선 소액주주들, 회사 상대 최종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액주주 300여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02146)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됐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감독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또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다. 일부 주주들과 강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을 긍정할 수는 없고, 그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피감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STX
소액주주
허위공시
분식회계
박수연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세무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 제외는 위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계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등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34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무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로펌으로 2017년 11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해 그해 12월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세무조정업무'는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해 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하는 업무다. '세무조정반 제도'는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을 근거로 A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선고했다.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현행 법인세법 제60조 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6항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됐고, 조정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정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또다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해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 선례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이같은 시행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기에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이들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각 시행령 조항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A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조정반
법무법인
박수연 기자
2021-09-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다265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9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각각 700만∼7900만원 어치의 사채를 인수한 김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12년 8월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더는 이자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남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독 및 검사에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1,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대한 청구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뇌물수수는 인정되나 그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남일회계법인
토마토저축은행
이세현 기자
2018-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뒤늦게 재무제표 오류 발견됐다고 회계법인 책임 물을 수 없다"
뒤늦게 재무제표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59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1년 8월 C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경기도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가운데 토목 및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인 9억7400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C사는 2012년 3월 경영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A사는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이후 C사가 지배회사의 260억원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는데도 2010년도 재무제표에 잠재적인 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A사는 C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B회계법인이 C사 재무제표에 대해 낸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다며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에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판단을 하는데 부적절했다거나 전문가로서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지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하거나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부실감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오류
회계법인
손해배상청구
주의의무
부실감사
이순규 기자
2016-08-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동양 사태' 피해자 779명 326억원 집단소송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현재현(65·사법연수원 2기)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구속된 가운데 '동양 사태' 피해자 700여명이 현 회장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2014가합3370)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현 회장과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32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양 사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소비자단체가 지원해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준성(48·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40·35기)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동안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발행·유통·판매한 사기행위와 분식회계 의혹 등 중요한 사실은 외면한 채 '분쟁을 조정한다'는 구실로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해 피해구제 시늉만 해왔다"면서 "금융당국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에서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피해 배상의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
동양증권
집단소송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당국
CP
현재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분식회계 적발 못한 것 회계법인 책임 아니다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朴泰東 부장판사)는 16일 (주)고합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3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1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늦어도 피고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인 1998년9월이고, 소송은 2002년8월에야 제기됐다"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행위를 통해 분식결산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외부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고합은 96년도에 자기자본 잠식과 34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고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 2327억원, 당기순이익 82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뒤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얻었으나 "감사소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
회계법인
감사소홀
고합
안진회계법인
김백기 기자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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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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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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