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끼리 싸워 입은 상해에 대해 사용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26일 박모씨가 회사동료 박모씨와 D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0나3172)에서 "피고 박씨는 원고박씨를 무고한 부분에 대해 1천만원을 배상하고 폭행한 부분에 대해 학교법인과 연대해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행위가 피고 법인의 병원 영안실 운영과 관련한 것이고 피고법인 사업장소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폭행을 가한 박씨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법인은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의 사업범위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대학병원 영안실 매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총무팀 소속 영안실 장례사와 매점운영시간문제로 다투다 전치5주의 상해를 입었고 장례사가 자신을 매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무고, 결국 파면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