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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회생절차 폐지돼도 기존 관리인이 한 계약 해제·해지 효력 유지
회생절차를 시작한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총판계약을 맺었던 회사와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한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채무자회사인 A 사 측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2다211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B 사와 2017년 8월 총판계약을 체결했지만, A 사는 지급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이에 B 사는 A 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후 A 사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년 3월 A 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A 사의 관리인 C 씨는 2019년 5월 B 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총판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 A 사에 대해 2020년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이 반복됐다. 이후 A 사 측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미 총판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B 사에 총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의 반환과 공정증서에 기초해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가 폐지됐다면 해제·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 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종국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생
회생절차폐지
소급효
박수연 기자
2022-07-15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주식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위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면 세금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3부(김세종·김종우·이영창 고법판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21나2019338)에서 "A사는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과 A사는 2011년 6월 A사가 소유한 B사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우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A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년 2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년 10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로 발생한 비용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어 한편, 서울역삼세무서장은 A사가 B사의 과점주주로서 B사를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해 2016년 4~5월 4차례에 걸쳐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에 따라 A사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사에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B사 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7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했다. 그러자 A사는 납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이 우리은행에게 신탁된 기간에 A사가 B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역삼세무서가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우리은행을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4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했다. 서울고법 은행 승소 판결 우리은행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뒤 "세금 상당의 약정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A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비용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이후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도 면책되지 않는다"며 "신탁계약에 따르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함으로써 부담한 일체의 조세를 A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우리은행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우리은행의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부담한 세금은 B사의 주식을 우리은행이 수탁자로서 보유함에 따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 후 피고가 사업을 계속함으로 인해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을 A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해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약정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원인에 기해 생긴 것이지만 공익성을 갖추지 못해 후순위정리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의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생
공익채권
세금
한수현 기자
2022-05-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났다면
7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VIK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은 재판과정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진 VIK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30명이 VIK 관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90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 "불법 투자 피해를 입었다"며 VI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2019년 1월 일부승소했다. 이에 VIK는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0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 넉 달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회생절차에서 A씨 등이 1심 판결에서 인용받은 전액 또는 일부를 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했다. 한편 A씨 등은 이 때 별도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완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실권된 회생채권은 이후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회생계획 따라 강제집행만 집행"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B씨가 A씨 등에 대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채권 신고로 간주됐다"며 "A씨 등은 B씨가 신고한 채권자목록 기재에 이의가 없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안 했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신고간주된 내용대로 확정돼 기재된 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A씨 등의 각 채권 일부 또는 전부는 모두 실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B씨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해 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실권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VIK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A씨 등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VIK는 이들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회생계획
항소심
이용경 기자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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