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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경찰의 손배소송 증가
유모(44)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의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하지만 술버릇이 좋지 않아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시고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뒤 경찰에 "고시원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고시원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전화까지 했다. 유씨의 허위신고로 조모(56) 경위 등 서울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은 세차례나 헛걸음을 했다. 경찰관들은 유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는 즉결심판에 넘겨 간단한 벌금을 받게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조 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81449)에서 "170만148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순찰차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1인당 2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와 방화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며 기름값 등을 썼고, 직무수행에 따른 긍지와 보람도 느끼지 못했다"며 "바쁜 일과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심한 허탈감을 느끼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유씨 사례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력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심 판사는 지난 14일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시위에 참가한 송경동 시인에게 "경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허위신고·불법시위 등의 피해는 물론 개인적 위자료 소송도 적극적 경찰 "경찰력 낭비 방지 등 위해 강력 대응 주문… 경각심 주자는 것" 일부선 "처벌규정 있는 데 개인적 배상까지 청구는 과잉대응" 비판도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근무수당 일부나 순찰차 기름값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개인에게는 꽤 부담이 된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법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허위신고로 발생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위자료 등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력 낭비와 시민 안전에 구멍을 뚫는 행위라 강력대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게 목표라기보다 경찰에 대한 횡포에 민사소송도 불사하며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 신고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 등 국가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시국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판결에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송경동 시인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경찰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를 빌미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9887건에 달했다. 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1362건에 달해 지난해 신청 건수인 75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신고자가 가벼운 벌금형만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손해배상
허위신고
불법시위
홍세미 기자
2014-09-0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곰팡이 가득한 집인데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니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45)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했다. 7년간 거주한 전씨는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김모(48)씨 부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줬다. 전씨는 곧 세입자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이사를 했으나 집이 워낙 오래된 주택이어서 좀처럼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집안 곳곳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문제였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마다 곰팡이를 보고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다. 전씨는 김씨 부부에게 "곰팡이를 제거해서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지만 김씨 부부는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전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김씨 부부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전씨는 퇴거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현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2013가단2152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는 전씨가 퇴거한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곰팡이를 방치하고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게 된 이상 전씨와 김씨 부부가 체결한 약정의 이행기한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 부장판사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부부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약정의 기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
집주인횡포
임차인
이행기간
약정
보증금
임대료
홍세미 기자
2014-04-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민사일반
쌍방물 '갑의 횡포' 법원이 제동
유명 속옷 업체가 하청업체에 아동복 제작을 맡긴 뒤 납품 기일을 한 달 앞두고 계약을 파기한 뒤 헐값 매도를 강권하다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TRY 등 국내 유명 속옷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쌍방울은 2011년 중국에서 아동복을 출시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황모(45)씨 등 국내 중소 의류제조업자에 생산을 맡기면서 디자인과 수량, 생산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어서 전달했다. 황씨는 당시 납품 기한이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옷값과 지급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일단 옷을 서둘러 만들었다. 그러나 쌍방울이 납품 기한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황씨를 포함한 제작업자들에게 "아동복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쌍방울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위해 종전에 협의한 단가의 반값만 쳐주겠다"고 제안했고, 황씨 등은 "제작을 다 마치고 포장까지 해 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황씨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납품대금 청구소송(2013가합9791)에서 "쌍방울은 황씨에게 대금 1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황씨에게 생산해야 할 아동복 수량과 납품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쌍방울이 직원을 통해 황씨에게 작업지시서를 준 것은 아동복 납품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황씨가 아동복 생산에 착수한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구두계약
갑의횡포
납품대금청구
아동복납품계약
홍세미 기자
2013-10-28
민사일반
"편의점 본사, 과다 위약금 가맹점에 반환해야"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논란이 편의점 업계로 번진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며 과다한 위약금과 공사비용을 받았다면 일부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박모(62)씨는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개업하면서 본사와 5년 계약을 했다. 박씨는 계속된 적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계약 해지를 본사에 통보했다. 그러자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과 인테리어비 3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본사는 박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보를 설정했던 박씨의 집을 경매 신청했다. 박씨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위약금을 줬지만, 이후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해 반환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9일 박씨가 바이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7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정지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계약 (유지)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이고 위약금이 2800여만원으로 과다한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은 50%인 1400여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개점 당시 들인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과다 측정됐다"며 "본사는 더 받은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1700여만원을 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갑의횡포
편의점위약금
과다위약금
편의점
가맹점계약
바이더웨이
위약금
이장호 기자
2013-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맹점 유치하려고 사업내용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 가맹비 일부 돌려줘야
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모(39)씨는 '퀵서비스, 당일 택배, 꽃배달' 등의 사업 기술을 제공받기로 하고 2009년 6월, 주식회사 '퀵서비스'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비는 1100만원으로 다소 비쌌지만 본사가 기존의 다른 업체가 제공하지 않던 '당일 택배' 서비스를 한다기에 망설임 없이 돈을 냈다. 서울 중구에 물류 센터를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1100만원이나 들였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본사가 "아직 관련사와 당일택배 서비스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어쩔 수 없이 퀵서비스 사업만 진행하며 1년여를 버틴 채씨는 본사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자 "약속과 다르니 가맹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2개월이 지났으니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채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3일 채씨 등이 주식회사 퀵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41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주식회사 퀵서비스(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며 당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고 계약서에도 표시했지만 계약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채씨 등은 본사로부터 과장된 정보를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본사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후엔 가맹비 반환이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약정이 본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채씨 등이 가맹계약 후 본사가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종료시점 무렵까지 나머지 영업을 계속하는 등 계약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사의 책임을 채씨가 지출한 금액의 25%인 5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3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사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횡포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이번 판결이 가맹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유치
가맹점주
가맹비
퀵서비스
당일택배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GS리테일은 "약정을 어겼으니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GS리테일이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1027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은 전국에 슈퍼마켓 점포를 240여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김씨에게 'GS리테일 가맹사 반경 1km 이내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41조에서 정하는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김씨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를 GS리테일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어서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약정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쟁 업종 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 중 영세 업주가 대형 유통업체에 승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S슈퍼
대기업횡포
GS리테일
동네슈퍼
약관규제법
경업금지
영세업주
홍세미 기자
2013-05-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무효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체결횡포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인기그룹 유키스의 멤버 우모씨가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심히 불공정하다"며 전 소속사인 (주)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8065)에서 "전속계약은 전부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은 상당히 완화될수 있겠지만, 이 계약상 원고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 1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토해내야 해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반해 피고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노예계약
전속계약
10년
유키스
씽엔터테인먼트
전부무효
김소영 기자
2010-03-23
민사일반
역사적 사실 인터뷰라도 명예훼손 내용은 손배책임 있다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노조지부장 이모씨의 부인 김순이(69)씨가 소요주도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15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북탄광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는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후 원고가 광부들과 부녀자들로부터 성적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원고를 구조해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 사실이 사북탄광사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인터뷰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신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인정된 기회에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되도록 축소시킴으로써 사북탄광사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해자측에 있는 피고가 극심한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원고의 피해내용과 정도를 축소·왜곡한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또 보도를 접한 독자나 청취자에게 마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과장해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줄 여지도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북사태는 지난 1980년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들이 "어용노조들의 횡포로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사측에서 경찰을 투입해 벌어졌던 유혈사태를 일컫는다. 당시 성난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이었던 이모씨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자 그의 부인인 김씨를 붙잡아 성적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었다. 광부측 주동자였던 이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협상타결 이틀 전에 김씨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폭행 후 광부들에게 끌려다니다 협상타결 이후 사북부읍장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이에 김씨는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씨가 광부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과 구조·후송에 대한 이씨의 허위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구조·후송사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원고가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역사적사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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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유혈사태
광부
가혹행위
류인하 기자
2009-06-22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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