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수서 KTX 자회사 설립등기 전 단계인 설립비용을 인가했다. 반면, 노조가 낸 코레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코레일의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서고속철도㈜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중 15억원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 1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2013비합55)을 받아들였다.
코레일은 설립비용 인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등기 심사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립등기가 나는 즉시 사업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181)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