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 사태’로 학교로부터 출교조치를 받은 7명의 고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려대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강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등 가처분(2007카합3380)에서 “판결확정시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기간 동안 출교당한 학생들은 출교처분 이전의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학생들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때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로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교수들을 감금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를 한 것이나 출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그 징계정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보이는 만큼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2006년4월 통합한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7명에게 학적을 말소시키는 출교조치를, 5명은 유기정학, 7명은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학교측은 즉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2007나10455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