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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비밀 침해 피소' 효성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美법률 적용해야"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계약을 맺으며 '당사자들간 법률관계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한다'고 정했다면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효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와 자회사인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소송(2016다2227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UOP측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이에 UOP측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2014년 3월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중이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효성에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당사자간 맺은 계약에 따른 준거법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UOP측과 효성이 맺은 계약서에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UOP는 미국 법인, 닛키 유니버설은 일본 법인, 효성은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영업비밀침해금지
계약위반행위금지
손현수 기자
2019-12-24
민사일반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간접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법 규정따라 돌관공사비용 50% 손배 인정 재판부는 "삼평토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추가지출된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1항에 따라 원청업체인 대보건설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삼평토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해 돌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관공사 비용 중 50%를 삼평토건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하도급 업체에 18억원 지급하라” 이어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보건설 등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만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평토건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삼평토건은 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반면, 대보건설 등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직영투입비를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삼평토건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보건설 등은 직영투입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따라 직영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동바리의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삼평토건의 주장도 받아들여 "하도급법 제4조 1항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법 제3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평토건 역시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
갑질
하도급업체
박수연 기자
2019-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같은 일 하는데 임금 격차… 대법원 "남녀 차별 아니다"
회사가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공정(작업 단계)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이 생겼더라도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효성의 울산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모(32)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82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 등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인 김씨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증합공정, 방사공정,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도 "기능직 남성근로자들은 제직 공정 외에 연사, 방사 등의 공정에도 배치돼 있는데, 남녀평등고용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를 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비교할 때 같은 공정 근로자들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학섬유제조공장인 효성 울산공장은 1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와 54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기능직 근로자를 나눠 임금을 차등지급했다. 화학섬유를 구성하는 실을 뽑아내는 제직 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2009년 "제직공정과 연사리와인딩 공정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임금 차액 1900만~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
생산직
임금격차
기능직
남녀평등고용법
남녀차별
좌영길 기자
2013-05-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잘못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피의자 명예훼손 국가는 손배책임.언론사는 면책
잘못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모씨(48)와 통조림제조사 한샘식품(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439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씨 등 당시 피의자들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피의사실을 발표해 보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검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긴급을 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포르말린
통조림
피의자
언론사
면책
검찰수사결과
정성윤 기자
2003-10-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기복씨와 통조림 제조회사 한샘식품(주)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2526)에서 국가에 대해서만 1억4천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신속성을 요한 것이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서씨의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장정화 기자
언론보도
포르말린
통조림
공익
검찰발표
명예훼손
한샘식품
효성농산
장정화 기자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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