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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 "노선영은 300만 원 배상하라" 원심 유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이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을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정문경·이준현 고법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2010871)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2010871). 재판부는 "노선영의 김보름에 대한 일부 욕설 등은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부득이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표팀 내에서 두사람의 관계, 폭언과 욕설의 내용과 정도, 횟수, 빈도, 시기,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이는 김보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선영을 놔둔 채 다른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선영이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보름이 노선영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제가 마치 노선영을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선영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권고했으나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결렬됐다. 재판부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면서 강제조정을 재차 명령했지만 양측은 이의신청을 냈고, 결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김보름
명예훼손
노선영
한수현 기자
2023-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임야의 2/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임야 9918㎡ 중 약 8.7%에 해당하는 865㎡를 직접 점유하며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시와 평시 임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는 훈련과 작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토지 전체에 산재해 있어 국가가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 및 사용중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군사시설은 토지 전체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 전체가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A 씨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국가에 6300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철거 의무 등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토지의 2/6060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5047/6060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인 A 씨는 공유물의 보존관리 행위로서 국가에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 시설이 설치된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래에도 군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A 씨는 국가에 군사시설의 사용금지 또한 구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A 씨가 군사시설의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부당이득반환
공유토지
이용경 기자
2023-03-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中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소송 1심서 '승소'
정규직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승무원 A 씨 등 7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2020가합531180)에서 "중국동방항공의 승무원 A 씨 등 70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제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모두에게 지난 2020년 3월 자로 계약기간 만료와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고 승무원 73명 중 70명은 같은 해 4월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 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 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측의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자사의 국제선 운항 역시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A 씨 등 승무원 70명에게 정규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들과의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인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할 것과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같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했지만, 사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종연(36·변호사시험 1회)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경위에 비춰 정규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명한 판결을 선고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2-09-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계열사 간 전출'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어
대기업 계열사 간의 '전출'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 외형상 비슷해도 목적과 고용 형태 등을 따지고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SK플래닛 직원 A 씨 등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993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플래닛에서 분할 설립된 SK테크엑스 직원이었던 A 씨 등은 SKT의 미래사업 전담 조직인 'T밸리'로 전출됐다. A 씨 등은 해당 사업 전담 조직으로 전출돼 근무하다가 SK테크엑스로 복귀했다. A 씨 등은 'T밸리' 조직은 SKT 대표이사의 직속 조직으로 채용, 교육 훈련, 근무시간, 근태 관리 등을 SKT가 담당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파견근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용주가 근로자 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혹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영업성을 인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SK플래닛 등은 전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SKT와의 비용 정산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 받았을 뿐,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이 규정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며 "전출 경위 등을 보면 SKT가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나 장기화 내지 고용 불안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견
계열사
근로자
전출
박수연 기자
2022-07-19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 됐다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따로 없었다면, 회사 측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헬기조종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다279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B사에 채용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정했다. 비록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 자동경신 거절 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8월 호주에서 이뤄진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를 받았다. B사는 운항자격심사 신청이 불가능하자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훈련교관은 A씨에게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B사는 같은 달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규 도입 헬기에 대해 신청했던 표준감항증명 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헬기사업팀장은 책임을 지고 회사에 사직의 뜻을 밝혔다. B사는 조종사 등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A씨 등은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21일 A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돼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B사는 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B사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사는 이후 2018년 4월 2일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5월 1일부터 자동갱신됐으니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심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만 인용하고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2심도 "근로계약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A씨가 적어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A씨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B사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 거절은 정당하므로 A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이와 달리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기간 중 A씨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B사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그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자동연장
기간만료
박수연 기자
2022-03-02
민사일반
[판결] 행정사무·학사보조업무 담당 조교,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가 아닌 행정사무와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대학 측이 통상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밝혀왔다면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21나2008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4월 서울대에 조교(교육공무원)로 채용됐다. 그는 1년마다 재임용돼 모 학부 실험·실습 조교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고, 서울대는 A씨의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 A씨를 재임용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서울대는 '조교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A씨의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점과 임용기간 만료 후 서울대 자체직원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13년 5개월 동안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에 해당한다"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서울대는 이에 관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산임용기간 7년을 초과해 재임용된 것은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해 재임용하려는 서울대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대가 A씨의 임용간주 기간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착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서울대는 법인화된 이후부터 통산임용기간 한도를 초과해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산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교들에게 거듭 밝혀와 A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A씨의 통산임용기간이 결과적으로 7년을 초과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학원
조교
행정사무
통상임용
재임용
기간제법
한수현 기자
2022-02-25
민사일반
[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소송서 일부승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4433)에서 "노 선수는 김 선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 선수를 놔둔 채 박지우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 선수가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 선수가 노 선수를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 선수는 2020년 11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저와 박 선수가 마치 노 선수를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론 악화로 예정된 광고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선수는 또 "노 선수가 2010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수차례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이러한 경기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문체부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선수나 박 선수는 마지막 구간에서 노 선수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코치로부터 적절한 신호나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선수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 선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 선수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와 감독의 지도력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은 노 선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초 인터뷰 이전에도 김 선수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라 노 선수의 인터뷰로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 선수는 김 선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보름
노선영
손해배상
폭언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판결] 납품 용역계약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상응한 보수 지급해야
모의훈련 장비 및 시스템 납품 용역계약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해제됐더라도 그 이행정도가 최소 90%에 이른다면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률에 상응한 미지급 보수를 개발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금청구소송(2020가단5097756)에서 최근 "국가는 방위산업진흥회에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4년 8월 방산업체인 A사와 '모의전투훈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총 30억62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회와 4억5930만원의 계약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11월~2015년 12월 용역계약상 사업진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17억4900여만원을 보수로 일부 지급받고, 2016년 3월에는 잔여보수 중 9억1900여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국가는 A사가 용역계약상 이행기한인 2016년 12월까지 훈련체계 관련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채 추가 계약보증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 4월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방위산업진흥회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 소송을 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2019년 2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에 3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4월 A사를 대위해 "(우리는) 국가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했고, A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진도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라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해 이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중단할 무렵 그 이행정도가 적어도 9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적어도 A사에 미지급 보수 8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사를 대위한 방위산업진흥회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납품
용역계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미지급보수
이용경 기자
2021-10-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음해성 투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무고 투서를 한 전직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들이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7046)에서 최근 "B씨는 A씨의 유족들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세 차례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 경찰관인 B씨가 낸 이 투서에는 A씨의 근무 태만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무고와 당시 위법한 감찰조사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투서를 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무고로 인해 A씨 또는 A씨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그러나 "B씨의 무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투서에 기재된 비위 내용은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해 설령 A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씨에게 A씨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무고와 A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수차례의 감찰조사가 이뤄져 A씨 사망의 단초가 된 점, B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의 배우자인 C씨를 피공탁자로 해 총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위자료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는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A씨의 유족들이 순직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을 수령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A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
무고투서
사망
경찰
음해성투서
극단적선택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국가가 개인 소유의 임야 곳곳에 광범위하게 군사도로와 참호,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면 임야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8가합577893)에서 최근 "국가는 모두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6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6만7463㎡를 공유하고 있다. 국가는 2013년부터 이 임야 일부에 군데군데 군사용 도로와 벙커, 참호, 육군표석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가 소유한 임야를 국가가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임야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군사시설 특수성 고려할 때 소유권 행사 어려워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임야 전체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감정인들의 측량 및 임료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국가는 임야의 약 8.4%인 5652㎡만을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임야를 관통하는 군사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고, 매년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소유주 승소판결 이어 "임야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설정된 거점 전투진지로서 전시 대비용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임야 곳곳에 국방부 표석 등을 설치해 군사시설부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임야 인근에 형법 제329조 '군용물 절도죄'를 언급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정기적으로 진지를 보완하고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도 작전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이 임야를 반드시 점유해야 한다고 국가에 매입을 건의하고 있다"며 "국가는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임야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A씨 등에게 전체 임야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금 총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임야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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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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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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