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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때 '문자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2015가합519728)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원은 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애인으로서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원은 A씨가 선발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탈락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선발과정에서 교육원의 차별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월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해 면접을 봤지만 불합격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교육원을 운영하는 B재단을 상대로 "면접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선발과정에서 탈락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B재단은 "A씨의 배우자가 면접실에 함께 입실해 의사소통을 돕게 했다"며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이라고 맞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기관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차별행위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
이순규 기자
2017-02-20
민사일반
구명조끼 벗고 쉬던 중 동료 구하려다 사망했다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 훈련을 받던 교육생이 쉬는 시간에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면 훈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래프팅 강사 자격 훈련 중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현모군의 유가족이 A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4876)에서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레저의 래프팅 강사는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현군이 구명조끼를 벗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현군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뒤에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레저는 래프팅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군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래프팅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레포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보트 뒤집기 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래프팅 강사로서는 훈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항상 살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군이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A레저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군은 2011년 6월 27일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A레저 강사의 지도로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하던 중 다른 훈련생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군은 물에 뛰어들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래프팅가이드자격증
구명조끼
보트뒤집기훈련
래프팅강사주의의무위반
교육생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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