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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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