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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22년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0323)에서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모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모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 13명에게도 국가는 각각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고 측이 청구한 약 19억2000만원 가운데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A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임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부산지검은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른바 '부산 3인조'로 불리는 이모씨 등 3명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당시 전주지검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는 "이들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 이씨가 2015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을 증언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사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사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하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승소간주'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56)씨는 수입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의 5%를 승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A로펌이 K씨를 상대로 낸 성과보수금 청구소송(2012가합691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와 A로펌이 체결한 (승소간주)약관의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소간주의 요건도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A로펌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K씨가 소 취하 전 A로펌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것도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의뢰인과 로펌 사이에 맺은 승소간주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로펌이 약정에 따른 보수를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례(2012가합69116)를 유지하고 있다.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간주 약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중앙지법도 대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존의 대법원 입장도 조건없는 승소간주 약관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개별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간주
승소간주약정
성공보수금
성과보수금청구
불공정약관
신의성실에원칙
홍세미 기자
2013-07-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약정상의 문구가 아닌 실질내용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모씨 등 2명이 "당사자들끼리 투자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0가합122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내지 폭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5억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1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가 15억원만 변제하고 7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시 변제하지 못한 7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7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피고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전환된 투자금 7억5,000만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금전대차
투자약정
문언
실질내용
문구
이자제한법
김소영 기자
2010-11-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WBC 야구선수들, KBO상대 포상금 지급소송 제기
손민한 선수를 비롯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선수 28명이 지난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포상금 등 지급소송(2009가합113211)을 냈다. 손 선수 등은 소장에서 "WBC는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경기를 한 것이고, KBO는 단지 선수들을 대리해 WBC측과 경기 등 운영에 관해 협의를 한 것"이라며 "대회출전비, 상금과 수익금 9% 등 합계 300만달러에서 미국에서 원천공제된 세금을 뺀 나머지 217여만달러를 기준으로 선수 1인당 9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선수 등은 이어 "KBO는 국가대표팀 지원경비로 23억원이 소요돼 선수 1인당 3,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KBO는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등에 따를 때 준우승에 따른 포상금은 15억원 이상"이라며 "1인당 5,300여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가대표야구팀은 지난 3월 WBC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에 5:3으로 석패해 준우승을 했다. KBO는 WBC로부터 대회출전비와 승리상금 등 200만달러를 받은 것은 물론 WBC 수익금의 9%인 100만달러를 배당받아 준우승에 따른 수익은 총 300만달러에 달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손민한
한국야구위원회
KBO
한국국가대표야구팀
포상금
이환춘 기자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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