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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산관리인 없이 북한주민 상속소송 맡은 로펌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약정 무효”
로펌이 북한 주민과 위임·보수 약정을 체결한 뒤, 업무 수행 후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2023다2986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3월 C 씨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은 한 달여 뒤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B 씨 등은 2015년경 고(故) D 씨에게 자신들의 C 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과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고 D 씨는 2016년 초경 A 로펌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로 ‘총 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이었다. A 로펌은 이후 B 씨 등을 대리해 친생자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수행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B 씨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A 로펌은 화해에 따른 B 씨 등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2426만6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그 30%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보수약정은 B 씨 등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며 “나아가 보수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수약정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위임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임약정까지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북한 주민 상속·수증재산 등 관리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임약정에 대해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인 B 씨 등으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A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A 로펌과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로펌
상속
남북가족특례법
위임약정
보수약정
위임
성공보수금
보수
박수연 기자
2024-04-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아파트 1층 정원에 시설물 설치해 독점…“철거하라”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정원에 울타리를 치고 데크를 깔아 그 세대만의 독립 공간처럼 사용한 1층 거주자에게 법원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원은 아파트 대지의 일부로 정해진 공용부분이라서 객관적 용도에 비춰볼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층 세대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프라이버시 등 이유 때문에 아파트 1층 세대의 매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집 베란다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정원을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다른 세대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해당 아파트 2층에 사는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정동욱, 오상엽 변호사)가 1층에 사는 B 씨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2023나203233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B 씨는 2020년 6월경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땅을 단독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타리를 친 뒤 데크를 깔아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사용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주민이 철거 및 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적격이 없어서 기각했지만 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됐다거나 해당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정원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해당 정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원이 아파트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면 B 씨 이외의 다른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도 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정원은 B 씨 세대의 발코니 출입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B 씨 세대만이 정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소를 이끈 오상엽(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약간의 편의를 위해 공용 부분을 정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그것만으로 공용부분을 전유화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공유재산의 침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정원
공용부분
공유재산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투자회사·신탁회사 공동으로 공작물 책임 부담"
투자신탁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건물 임차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15일 A 사 등이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08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2월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12층까지 입주한 A 사 보유의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당시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A 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등이 훼손된 손해를 입었다"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 사에게 46억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각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2심은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B 사는 C 사에게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C 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해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B 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은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임대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B 사와 함께 공동의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인 C 사에 대해서는 "B 사 등의 점유를 돕기 위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상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재
공작물책임
점유자책임
한수현 기자
2024-03-1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구 소송 내 1심 승소…사측 무변론으로 선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임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431517).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위니아전자 등 대우위니아그룹은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니아전자를 비롯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대유플러스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300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생
위니어전자
임금체불
한수현 기자
2024-02-2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A 씨 등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3나203576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됐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이마트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의무 휴업일을 대체하는 내용의 '휴일대체 합의'를 해왔다. 즉, 이마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1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데, 쉬는 이틀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면 당초 근로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8년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씨 등 이마트 근로자들은 2020년 7월 휴일대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휴일대체 합의'는 위법 무효"라며 "이마트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트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법문과 개정 이유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문구로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 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법정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마트와 전사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마트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므로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사 근로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보지 않으면 이마트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의 제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사항을 협의할 상대방이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이용경 기자
2024-02-06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압류채권 발생 기초되는 법률관계 없다면…
[대법원 판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10093(2023년 12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 변호사 홍지훈 법률사무소 홍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채권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여부 및 시효중단사유 종료시점 [사실관계와 1, 2심] A 씨는 2011년 12월 8일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씨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원 씩)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B 씨는 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예금채권이 없었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26일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장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 및 시효중단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송대리인] 파기환송을 이끈 권우상(42·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본 판결은 ‘압류 대상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가압류 대상물인 유체동산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최초의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이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막연히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의 시효를 중단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금채권
시효중단
채권가압류
소멸시효
대여금
박수연 기자
2024-01-1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판결]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승소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인 이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합514007)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4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22세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등에 이름이 올랐다. 정부는 2021년 이기용,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이기용 후손의 재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같은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
친일재산
친일파
부당이득반환
이용경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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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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