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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판결]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 때인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인이 된 김씨는 2016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악몽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 김씨는 그 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A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8년 6월 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돼 김씨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1항 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2항 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이 조항에 3항이 추가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은 "김씨는 A씨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김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6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년 6월 7일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외상후스트레스
성범죄
미투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2020다295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종중은 경기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팔았고, A사는 2014년 이 땅을 사들였다. B종중은 이 땅에 1862년 이전부터 분묘들을 설치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A사는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의 방해배제로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토지 점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지료를 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는 B종중이 분묘기지권을 갖는지와 분묘기지권을 갖는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나 국가 등 이 땅의 전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서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땅에 분묘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B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때로부터 땅 주인인 A사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A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관련한 판결이 있긴 했지만, 이번 판결처럼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양도형분묘기지권
종중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
박미영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2017다2280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인정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화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장묘 문화가 변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 등을 통해 장사법 시행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등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을 유지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11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 감수 당사자의 이해관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어 사용료는 소유자가 청구 시점부터 지급의무 부담 결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해 이전의 사용료까지 무한정 소급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그 이후의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2. 6. 26. 선고 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1995. 2. 28. 선고 94다37912)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이흥구 대법관은 "시효로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그와 가장 유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시점을 판단해야 하고, 추상적인 조리나 신의칙을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분묘기지의 점유·사용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돼도 그와 같이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이 이뤄지고, 시효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해 온 배경과 취지에 비춰, 지료의 수수나 청구조차 없이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했거나, 적어도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이 알고 분묘기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에 따라 분묘기지권자는 시효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 즉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지료에 대한 상충되는 판례들이 모두 정리됐다"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시효취등
토지
지료
관습법
박미영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대 소송 1심서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 등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공단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5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하고 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3400여명의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530여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러한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530여억원의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의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30년 이상 흡연을 한 이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춰 볼 때 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공단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의 흡연 기록을 가진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거나 공단 측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담배회사
이용경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2016다32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C사는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지하실 일부를 D사에 증여했다. 이후 이 공간은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당초 설계상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건축됐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돼 있었다. B씨는 이 공간 중 일부를 D사로부터 매수해 독립된 공간을 조성, 사무실 또는 주거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세대주를 대표해 "문제의 지하실 공간은 공용부분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B씨는 해당 공간을 점유·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공간을 매수해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A씨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도 시효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실 부분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 청구를 모두 배척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문제의 공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독립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B씨는 정당한 권원없이 이 공간을 점유했으므로 아파트 세대주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면서도 "B씨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점유취득시효
아파트공용부분
손현수 기자
2019-10-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체육필수시설로 못 봐 B사는 2012년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 등을 취득했다.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A씨 등은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그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체육필수시설은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구비해야하고 특히 스키장업은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런 스키장으로 종전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사가 경매로 스키장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며 "본래의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라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B사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필수시설
권리의무
스키장
손현수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판결]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인과관계 없다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렴구균 백신은 수십년간 사용돼 왔으나 안면마비 장애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장애를 입었더라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2764)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 20년 이상 사용 안면장애 보고 없어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씨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기 전 병원을 방문해 양측 귀 및 안면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며 진료를 받았다"며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무수히 접종이 시행됐는데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 및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막연한 추측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워 유씨는 2013년 서울 송파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그날 밤부터 안면 마비증상을 보였다. 그는 2014년 1월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고, 본부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폐렴
예방접종
안면장애
인과관계
손현수 기자
2019-06-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2018나20251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차린 뒤 이후 이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이듬해인 2016년 자신이 산 점포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약사인 D씨가 이 점포를 임차한 뒤 약국을 차렸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서에 같은 업종 중복개업 불허 명시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상 101호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D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야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상가가 분양된 지 무려 20여년이 지났다"며 "A씨가 계속해서 약국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101호 이외의 상가에서는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도 묵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점포 비해 고가 분양… 기한 정함도 없어 이어 "상가 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 약국 독점영업권을 고지하는 등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지) 2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분양계약 당시 101호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특정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정해 분양할 경우 다른 점포들에 비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1호 역시 다른 점포들보다 고가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1998년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종 전환을 한 적 없이 약국만 운영했다"면서 "(A씨가) 다른 점포 상가 주인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가분양
영업독점권
약속유효
손현수 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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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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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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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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