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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011·017 사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2019나2051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03년 5월께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경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식별번호의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꿀 필요 없이 3G 서비스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본인들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SKT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번호
010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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