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2m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8일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건물이 전소된 건물주 정모씨가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212)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정씨의 재산상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인 황모군 등 4명은 그들의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춰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발화지점과 원고의 창고용 가건물간의 거리가 불과 2m 내지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독의무자로써 황군 등에 대한 중대한 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책임무능력자
실화
손해발생
건물전소
불장난
감독의무
2006-08-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