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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CGV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6가합5085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장애인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GV 등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웹사이트에 점자 자료, 한국 수어 통역 등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GV 등은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이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오모씨 등에게는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 상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영화관에도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한 영화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선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스파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 뒤에 자막용 화면을 설치하는 방법 등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GV 등의 국내 영화관 스크린 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치비용으로 영화관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도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왔는데,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CGV 등이 항소로 더 다투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영화
영화관
이순규 기자
2017-12-08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의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1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명필름 등 제작사는 "CGV 등이 80여개 작품에 걸쳐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30억여원의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 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서 제외한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영화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상영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극장들은 배급사 및 영화제작업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라며 "영화제작업자가 피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가 CGV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는 지위"라며 "CGV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무료입장권
무료초대권
공정거래법
멀티플렉스
영화
강한 기자
2017-06-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영화 상영때마다 극장이 영화음악 저작권 낼 필요 없어"
극장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021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CGV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영상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GV
공개상영
이용계약
음악저작물
영화배경음악
음원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6-0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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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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