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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2021다21597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거뒀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위메이드 측에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액토즈소프트에 위메이드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셩취게임즈 측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중국
계약
게임
박수연 기자
2024-04-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모씨는 1997년부터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18여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해 출간하고,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런데 권모씨 등 18명은 김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김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씨는 권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신의 소설을 무단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IP주소를 찾아내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4629)에서 최근 "피고들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 등의 침해행위로 김씨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와 관련해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권씨 등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김씨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이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각 침해행위 당시 김씨 소설의 인지도, 그리고 권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각 1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위와 태양, 권씨 등의 연령과 재산상태, 저작권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 수준, 형사절차 등을 통해 권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침해
무협소설
무단게재
박수연 기자
2018-10-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문에 "50년간 저작권 침해말라" 기간명시 첫 판결
판결서 주문에 "50년간 침해하지 말라"며 침해금지기간을 명시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통상 그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침해하지 말라"고만 주문을 설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앞으로 동종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인터넷 전화교환기 제작·판매업체인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회사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원고 회사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주)유씨티아이, (주)유니씨앤, 행복한 세상(주) 등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04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2055년12월31일까지 파일을 복제·배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명시한 침해금지기간은 피고에게 국한된 것으로 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복제권·배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된다"며 "그 보호기간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3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인 만큼, 이 사건에서 원고 프로그램은 2005년경에 등록·공표됐었으므로 보호기간은 그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2055년12월31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의 배경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 특성 중의 하나"라며 "디자인권의 경우 15년, 특허권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50년(법인의 경우)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해 침해금지를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돼 디지털 방송장비 도·소매업, 인터넷 방송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지난 2005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대체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IP-PBX'방식의 'COMFiNiX'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다. 이후 원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HEXUS'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해 판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기간명시
소스코드
아이컬쳐커뮤니케이션
유씨티아이
유니씨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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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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