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검사에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두 회사는 시험용 케이블을 바꿔치기 했다. 이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한수원을 속인 뒤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은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JS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사기행위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일부,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일부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수원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원전 가동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블 교체로 지연된 공사기간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S전선은 한수원에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새한티이피는 이 중 70억여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한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