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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최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의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행장애는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중 하나로 사용계약에 근거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코레일이 공항철도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공항철도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실제로 운행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사고는 공항철도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도 인정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항철도 역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만일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어 공항철도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역시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코레일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국가계약법상 물품대금 지연이자 규정은 효력규정
국가나 공기업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나 조건에 개정된 물품대금 지연이자율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은 개정 시행령 내용에 따라 해석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847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2015다256794)에서 "23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반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 등이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로템과 철도공사 사이의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며 "계약조건에 시행령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철도공사가 이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지, 당사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해 개정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개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을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철도공사와 새로 개통되는 전라선과 경부선에 투입할 KTX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47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노조 파업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철도공사는 이후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과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반발해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은 1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공정 지연이 초래된 점을 인정해 지급액을 233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계약법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구매계약
이세현 기자
2018-1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A(당시 57세·여)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쪽 승강문의 개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8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열차 승하차
이순규 기자
2017-06-05
민사일반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민사일반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수서 KTX 자회사 설립등기 전 단계인 설립비용을 인가했다. 반면, 노조가 낸 코레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코레일의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서고속철도㈜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중 15억원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 1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2013비합55)을 받아들였다. 코레일은 설립비용 인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등기 심사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립등기가 나는 즉시 사업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181)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KTX수서
설립등기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신소영 기자
2013-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여승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2심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인 권모씨 등 118명이 "자신들은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2011나7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독자적인 사업체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고, 코레일이 '불법파견 형태'로 철도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후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코레일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돼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이유로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권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오모씨 등 34명이 낸 소송(2010나908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오히려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11다78316).
KTX
복직소송
철도유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
신소영 기자
2012-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66)에서 "노조는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배상 규모는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로부터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해 위법하게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파업이 철회된 후에, 피고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1심에서 51억7,000만원을, 2심에서는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70여억원 가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
철도노조
업무정상화
KTX
총파업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앞으로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이 요구하는대로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철도유통에 채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해 5월 해고됐다. 이에 오씨 등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 2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최성호(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많은 공기업에서 이같은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김재홍 기자
2010-08-30
민사일반
전철승강장에서 일반열차 철로에 떨어져 사망, 철도공사에 배상책임 있다
전철 승강장에 있던 취객이 약한 쇠사슬로만 차단된 일반열차 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철도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호선 국철구간은 KTX 등 일반열차도 나란히 통과하고 있으며, 공사는 철로쪽 추락방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쇠막대를 설치해 그 사이로 쇠사슬을 연결해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관악역에서 일반 철로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3780)에서 “공사는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철의 경우에는 관악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반면 일반열차는 관악역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통상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역사를 통과하게 된다”며 “일반열차가 통과하는 철로에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에는 전철이 통과하는 철로의 경우에 비해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는 승객의 승·하차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에 승객이 출입하지 않도록 진입로 부근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열차가 다니는 철로에 접한 승강장에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되 승객이 몸을 기대는 등의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설비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사는 사고지점 출입로에 승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하고 안전지도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CCTV의 모니터 화면을 계속 관찰하지도 않았으며, 방지시설에 설치된 쇠사슬을 쇠막대기에 고정하지 않고 지지력이 약한 고리로 연결시켜 놓아 외력에 의해 파손되기 쉽게 방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는 이씨가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전철의 승·하차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 부분에 출입한 점 등을 이유로 공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밤 10시께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관악역에서 내려 승강장 남쪽 끝의 2층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으로 들어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철로로 추락해 마침 이 곳을 지나던 관광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발생 직후 추락방지시설의 쇠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부러진 채 발견돼, 이미 쇠사슬이 끊어져 있었거나 이씨가 기대다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3월 소송을 냈다.
승강장
전철
선로
쇠사슬
철도공사
사망
철로추락
이환춘 기자
2009-11-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449)에서 여승무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15일부터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매월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번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 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철도유통
이직거부
해고
김소영 기자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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