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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양저축은행이 A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2다230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지난달 7일 돌려보냈다. 해지권은 임차인의 일신전속적 권리 A 씨는 2016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020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거주했다. A 씨는 2018년 8월 동양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동양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 기간 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양저축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동양저축은행은 이후 2020년 7월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A 씨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2021년 1월 A 씨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저축은행은 A 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A 씨의 금전채권자로서 A 씨를 대위해 LH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화가입계약 또는 골프클럽회원가입계약 등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88다카19606 등), 이 법리가 이 사건처럼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 지체되면 임대주택 인도 약정해도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사유 제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 1,2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유로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런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저축은행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를 대위해 LH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와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채권자대위권
공공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2-10-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권리 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수행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등을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법무사 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가단5163407)에서 최근 "법무사협회와 A씨는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2011년 9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듬해 1월 A씨에게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B씨 등 대학생 8명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C씨가 소유한 건물의 특정 호실을 입주희망 주택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A씨는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검토서를 작성하고 LH를 대신해 전세계약까지 마쳤다. 이에 LH는 C씨에게 총 5억32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권 행사한 중개사협에 5200만원 지급 판결 하지만 B씨 등이 실제 입주한 호실은 계약서와는 다른 호실이었고, 당초 신청했던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한 상태였다. LH는 공인중개사들과 법무사 A씨의 과실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사협회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 A씨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LH를 대리해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특정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수여됐는지에 관해 조사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중개사협회가 LH에 변제한 1억7600여만원 중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법무사협회는 A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A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과 관련해 LH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구상금으로서 1억7600여만원의 30%인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사
권리분석
구상권
이용경 기자
2022-04-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 몫
건설업체가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당초 예정된 세대 규모보다 초과해 아파트를 지어 계획 급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20가합570710)에서 최근 "제주도는 8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때 부영은 LH로부터 사업지구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당초 예정된 682세대를 초과한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총 8억7200여만원을 부과했고, 부영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8월 부영은 "우리는 택지개발 시행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 불과해 수도법 제71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부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주민이 아닌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이 택지개발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부담의무 없다 이어 "시행자인 LH가 2007년 첫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고시로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영이 716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앞선 변경 고시에 부합해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영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8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택지개발
상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용경
2021-07-05
민사일반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0가합560089)에서 최근 "국가는 LH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5년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토지 총 1436㎡에 관해 국가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가 거절하자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년 이 토지를 3억50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LH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앞서 이 토지들의 지목은 도로와 하천이었다가 잡종지로 변경된 뒤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태였다. LH는 이후 지난해 "매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국가가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당초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로서 실체를 갖춰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토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LH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설령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용도폐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17년 용도폐지 결정에 의해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는 옛 국토계획법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었음에도 국가는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규정을 위반해 LH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국가는 LH에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공공주택
잡종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민사일반
[판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돼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436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8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토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LH는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해당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무상귀속돼야 한다"며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억원을 국가에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토지에 설치된 선로는 이미 철거돼 철도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주택공사에 263억여원을 돌려주라"고 LH의 손들 들어줬다. 대법원도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폐선
손현수 기자
2020-01-31
민사일반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녹지축소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사업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2018나2063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와 서울시 교육감은 2013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지급하고,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는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LH는 3개의 초·중학교를 완공해 서울시에 인도했고, 서울시는 LH에 학교시설사업비와 내부비품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LH가 "학교시설 공정마다 지출한 사업비 원금뿐만 아니라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9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는 "LH가 주장하는 법정이자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직접경비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LH는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 없는데 비용까지 부담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LH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을 보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해 상호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 부담 의무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서울시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항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 상당액은 결국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대금에 전가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LH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LH가 마지막 비용지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는 학교시설사업비 등에 대해서만 분담하기로 했을 뿐 선집행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축소
개발사업
개발이익
박미영 기자
2019-10-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전액 손해배상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에는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재입찰이 실시되자 코오롱글로벌은 같은달 하순 포스코건설과 작전을 짰다.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였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코오롱글로벌은 같은해 9월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2012년 4월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소송을 냈고 2013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3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대리인 천성국 변호사)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3억219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3575)에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확정판결로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을 숨긴 채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책임을 인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사입찰
설계보상비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안대용 기자
2016-01-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설치 이유 토지 헐값 수용 안돼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송전탑이 설치되면 땅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2007년 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다. 이후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전탑
토지헐값
사용료
토지보상평가지침
한국전력
부당이득금
홍세미 기자
2014-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4679)에서 "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가 아니고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모르타르 두께는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11㎜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며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탈락과 균열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료 일부를 누락하고 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해 균혈과 누수 등 하자로 생긴 손해 8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모르타르
아파트시공
벽두께하자
신소영 기자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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