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MB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법원 "MB, '블랙리스트' 올랐던 문화·예술인에 500만 원씩 손해배상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 차별 피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 30여 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공동으로 문 씨 등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가합526239).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 배포, 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들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원고들은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문 씨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세력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배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등의 차별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이명박
한수현 기자
2023-11-17
민사일반
[판결]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16323)에서 1심과 같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추적60분'은 작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방송이 나가자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뤄진 민사소송 1심은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라며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이시형
마약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3
민사일반
정회원 없고 임원들 私조직화 우려땐 시민단체지부 폐쇄할수 있다
시민단체 지부에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한 명도 없고, 임원들이 개인 활동에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등 지부가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시민단체는 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북부경실련이 "사조직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사고 지부 지정과 폐쇄 결정은 무효"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사고지부지정처분무효확인 소송(2011가합392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북부경실련의 시민감시국장인 이모씨는 '국제안티즌연합', 'MB신문고' 등의 활동을, 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씨는 '2020국민통합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활동을 겸하고 있으면서, 지부 사무실을 국제안티즌연합과 함께 사용하고 이들 단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부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조직화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경실련 창립 당시 회원 수는 약 300명이었으나 2008년 6월 당시 회원 수가 81명으로 줄었고, 그 중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한 명도 없다"며 "사실상 소수 임원만으로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실련이 조직진단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직 전반에 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통지했음에도, 서울북부경실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명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2008년 10월 서울북부경실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취약하다"며 사고 지부로 지정하고 조직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부경실련이 협조를 거부하자 2010년 2월 지부폐쇄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
정회원
정기회비
사조직
폐쇄
서울북부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6-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