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그룹 H.O.T.의 옛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3다2079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개최한 H.O.T 재결합 콘서트 홍보·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1,2심은 이미 김 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