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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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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3일 A 씨가 B,C 씨를 상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3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의 배우자 C 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 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B 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A 씨는 2016년 7월경 해당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했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C 씨는 2021년 1월 A 씨에게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 당시 C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채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C 씨가 말한 B 씨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C 씨가 언급한 건물 2채의 명의자는 C 씨가 아닌 B 씨였다. A 씨는 B 씨 부부에게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C 씨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C 씨와 함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C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A 씨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B 씨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계좌대여
다단계
한수현 기자
2024-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최종 확정…"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인정액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확정 판결은 소송제기 4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94043). 2심은 작년 9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상재(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라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가 문제된 분쟁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 법률관계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임
대신증권
펀드
투자
한수현 기자
2024-03-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민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보이스피싱에 명의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 부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2023다288703 대법원 민사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나왔다. 사기범은 원고에게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를 사칭하여 굴삭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해당 굴삭기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에게 굴삭기 판매를 위한 개인 정보와 문서를 요구했다. 피고는 여러 차례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했으며,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사기범은 피고의 은행 이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사기범이 위 송금액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으려는 이유가 탈법적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라고 지레 짐작하고 이를 수락했다. 원고가 사기를 당해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촬영 된 사진, 이 사건 굴삭기를 운반차량에 상차한 사진 등을 전송받자, 피고를 직접 대면 하고 매물을 확인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5400만 원 전액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했다. 원심은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차명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만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한 과실이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기범의 범행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고에게 5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것이라 피고의 이체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024년 2월 8일 판결)
과실방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박수연 기자
2024-02-26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민사일반
[판결] “한국에너지재단, ‘일자리 실적 조작’ 금원 편취 직원 일탈에 책임 없어”
한국에너지재단이 일자리 실적을 부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부 직원의 일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1월 21일 A 농업회사법인과 B 영농조합법인 등 총 20개 단체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직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74298)에서 “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권 씨는 A 농업회사법인 등에 총 4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당시 A 농업회사법인 등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다. A 법인 등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65% 이상을 활용해야 했다. 만약 계획대로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익금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일자리 현황 파악 업무를 맡고 있던 권 씨는 채용 실적을 꾸며주겠다는 명목으로 A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권 씨의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 법인 등은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법인 등이 권 씨의 요구로 송금한 계좌는 권 씨 부친의 계좌인데 비록 A 법인 등이 권 씨와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법인 등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해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일자리 실적을 작출한 후 권 씨로부터 다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했다”며 “A 법인 등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인 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태양광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고, 권 씨의 협조 요청은 그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정당한 협조 요청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만든다면서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외관상 재단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A 농업회사법인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 씨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재단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고, 권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용자책임
직원일탈
이용경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법원, "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해야"
[대법원 판결] 미등기 주택이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추후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다201218(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쟁점] △매수인(B 씨)에게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경기 광주시의 5층짜리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10월 B 씨는 건물의 한 호에 대해 A 씨와 2020년 3월까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 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축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B 씨가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자, 건축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축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 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 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씨는 매도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B 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A 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A 씨는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승소 대리인]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권
대항력
박수연 기자
2023-06-09
민사일반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는
[대법원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66645(2022년 1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22다266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쟁점]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건을 성취시킬 의사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조건성취 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07년 1월 B 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B 사가 특정 제품을 개발·판매해 매출이 발생하면(조건)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 사의 대표이사 C 씨는 '전자제품을 실제 개발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유통 대리점주들에게 시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약정된 5배의 약정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성취됐다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 성취의 의제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해행위 유무 뿐만 아니라 방해행위가 없었을 경우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 현저히 낮은지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 판례"라며 "향후 해당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약정금
조건의성취
민법제150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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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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