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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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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한편 2004년11월 서울시는 진관내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구씨는 SH공사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재축했으므로 2000년에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역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50%가 소실됐었고, 이전 주택과 재축 주택 사이에는 주택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온 미등재 무허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거주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류인하 기자
2009-10-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한주민의 ‘남한 땅’ 반환訴 패소 확정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땅을 돌려달라며 사상 처음으로 토지반환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25전쟁 때 납북된 A(80)씨는 2004년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54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딸을 만났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내에게서“수절하며 딸들을 키워오느라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을 적셨다. 자신은 북에서 재혼까지 했던터라 가슴이 미어졌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고향땅을 처분해서 살림에 보태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고향의 2,600여평의 임야는 68년 친척 B씨가 자기가 산 것처럼 등기를 해 놓더니 금세 팔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민 끝에 A씨는 둘째 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내세워 친척으로부터 임야를 산 양모씨를 상대로“토지를 돌려달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부천지원에 냈다. 현재 임야는 토지반환소송 재판진행 중에 경기지방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6억2,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 피고 양씨는“B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7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84년 8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납북이후 북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고민 끝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또 A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아내 등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58230). ◇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가 없을 때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짓는 제도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부담을 줄여 중요사건에 재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납북
토지반환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취득시효
소멸시효
정성윤 기자
2007-11-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절차서 건물철거 합의했다면 임차인 매수청구권 행사 못해
화해절차에서 건물철거에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주)드림랜드와 서울드림랜드가 안동김씨동강파종회를 상대로 "1997년 맺은 화해조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불허해 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2004나26838)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97년3월31일 원고가 2001년1월1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 드림랜드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매수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고 건물 등의 철거가 피고의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강제철거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드림랜드와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는 지난 95년12월 서울강북구번동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97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사건(96자3144)'에서 드림랜드가 2001년1월1일까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 후 드림랜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물 등을 철거해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화해절차
건물철거합의
매수청구권
드림랜드
안동김씨강공파종회
오이석 기자
2005-04-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사무장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에 과실 법무사는 토지 매수인에 손배책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장이 일정지분만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아 대금을 편취한 경우, 법무사는 매수인에 대한 손배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52) 등 5명이 "법무사의 등기업무 과실로 토지를 잘못 매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심 모법무사(8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22273)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7천1백여만원, 조씨에게 6천6백여만원, 전씨와 김씨에게 각 3천3백여만원, 이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 신모씨가 송모씨로부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토지의 일정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신씨의 사용자로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95년10월 원 소유주인 송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추모씨에게서 토지를 분할매수했는데 지난해 9월 국가가 이 토지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주장, 소송에서 승소해 일부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자 "법무사가 한 등기를 믿고 땅을 사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위임
법무사사무장
분할매수
과실
대금편취
오이석 기자
2003-11-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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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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