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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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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선착순으로 임대주택 입주한 임차인이…
선착순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분양전환 당시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됐다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준 혐의(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로 기소된 임대주택 시행사 감사 김모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8671)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4800만원, 징역 8월과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의정부지법은 피고인들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분양 전환 당시까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김씨 등이 그 같은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 미거주, 유주택자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 95명에게 1000만~2000만원씩 17억8500만원 받고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해서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일반 분양신청자의 기회를 빼앗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했다"며 배임죄와 임대주택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분양 대가로 받은 17억8500만원 중 이들이 챙긴 금액은 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4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우선분양
임대아파트불법분양
무주택자우선분양
신소영 기자
2015-03-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가건물 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상가건물을 증축할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서울 신당동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고모씨 등 37명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5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12년 2월 서울 중구청에 상가에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같은해 3월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다. 고씨 등은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증축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의변경
공유물의처분변경
구분소유자전원동의
신소영 기자
2014-10-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내국인이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신고없이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구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0헌가97)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외 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은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0만 달러(한화 26억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조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내국인
재정경제부
외국부동산
외국환거래법
국가경제
이명박사돈
효성그룹
조현상
좌영길 기자
2012-06-01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주택에 배우자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출 수 있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단19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누7479)"며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4월 남편 B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원세무서가 "A씨와 남편인 B씨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배우자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임순현 기자
2011-05-11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군사격장 안 알리고 아파트 분양… 판결 엇갈려
신축 아파트 주변에 군사격장이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주변에 군시설이 있는지를 알린 정도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동종의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으로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일산 탄현 군사격장과 317m 떨어져 있는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97명이 "시행사가 군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34172)에서 "군사격장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니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시행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가로, 세로 약 2mm 크기의 깨알같은 글자로 수분양자들이 이미 알고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상식적인 40여개의 유의사항을 기재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이라고 알렸다"며 "황룡산 등산코스, 호수공원 등 좋은 점은 홍보하면서도 막상 황룡산보다 더 가까운 군사격장의 위치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그 부지가 녹지 또는 농지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을 마지막까지 자세히 읽어 문제의 문구를 발견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면에서도 '군사격장'이라고 특정하는 대신 '군시설'로만 추상적으로 기재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군사격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군사격장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1993년부터 이번 사건의 아파트가 위치한 탄현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계속 거주해 왔다"며 "지난 2005년 이 군사격장에서 날아간 총알이 도로변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인터넷 뉴스에 게재됐었던 만큼 원고는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사는 또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군시설의 존재를 알렸을 뿐 아니라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계약체결 전에 아파트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려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조방해 등의 경우와 달리 주변환경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인근시설을 확인했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분양
군사격장
분양대금
신축아파트
시행사
군시설
김소영 기자
2010-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 권리남용 해당안돼
사실상 완공을 눈앞에 둔 해운대의 9층짜리 상가건물이 대법원의 판결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가 무려 85억원이 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모씨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81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S건설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거나 타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로 피고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을 알았고, 위치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투자가치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경락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건물철거 등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건설은 70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됐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12월 인수했다. 이후 J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송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J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송씨가 제시한 액수는 지나치게 높았다. 이후 송씨는 J사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이미 85억여원을 들여 건물 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가 이미 분양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되며,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는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8,370여만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리남용
완공
해운대
피해액
토지인도
류인하 기자
2010-03-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지역 외 주택 더 소유하고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갖췄다면 제외안돼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집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춘 이상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보상계획공고일인 2006년 2월15일 전인 2005년 11월3일 입주한 뒤 2006년 7월25일 피고와의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이주했다”며 “따라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보상계획공고일로 볼 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의 ‘계속 거주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해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이후 2002년11월20일 SH공사가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박씨는 그해 7월25일 공사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11월20일 이후 주택에 전입했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 세대원이 기준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
SH공사
공익사업법시행령
무주택자
류인하 기자
2009-11-1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요건 갖췄다면 중재인 선정해줘야
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이행청구권
절차적요권
선정신청
중재인
류인하 기자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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