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EC%98%81%EC%97%85%EC%9E%90%EC%A4%80%EC%88%98%EC%82%AC%ED%95%AD
검색한 결과
6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동의정족수 산정 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8일 A 씨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강정우, 변혜연, 안영주, 최효식 변호사)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2022두5190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법행위 판단 기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와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 경부터 2018년 11월 경까지 서울 성북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152분의 0.076 내지 6300분의 10(면적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32.29분의 0.1 내지 98.51분의 4에 불과했다.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이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A 씨 등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지분쪼개기
주택재개발
박수연 기자
2023-09-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매입 후 제3자에 전매… 중간매도인이 양도차익 얻었다면 양도세 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최종 매수인으로 마친 경우 중간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됐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두5811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1)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0두236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했으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에는 중간의 매도인 등에게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거나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전수안·차한성·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됐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5년 4월께 황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20억여원에 산 직후 권모씨 등 7명에게 27억여원을 받고 전매한 뒤 황씨와 권씨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권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송씨는 2009년 평택세무서가 "최종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전매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6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매도인 등이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그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구역의 토지를 계약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매도인
양도차익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투기거래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 권리남용 해당안돼
사실상 완공을 눈앞에 둔 해운대의 9층짜리 상가건물이 대법원의 판결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가 무려 85억원이 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송모씨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81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S건설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거나 타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로 피고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을 알았고, 위치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투자가치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경락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건물철거 등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건설은 70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의 95%가 완료됐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2001년12월 인수했다. 이후 J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송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J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송씨가 제시한 액수는 지나치게 높았다. 이후 송씨는 J사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이미 85억여원을 들여 건물 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가 이미 분양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되며,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는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8,370여만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리남용
완공
해운대
피해액
토지인도
류인하 기자
2010-03-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경주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위탁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경주대가 외국어학관,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한 뒤 자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2,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또 2005년11월에는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가족과 친구명의로 보관해왔다. 이후 경찰의 비자금조성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7년8월께 자수하고 비자금 전액을 경주대에 반환했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경주대에 그대로 돌려줬고, 비자금을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꿔 보관해왔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횡령
건물신축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
류인하 기자
2010-0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민간건설사 이익보다 매도강제된 토지소유주 불이익 크면…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처분 취소해야
주택건설사업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익보다 매도청구를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이 크다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땅을 강제매각할 처지에 놓인 땅주인 조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합10387)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남게 되는 토지는 긴 세모꼴의 형상을 하고있어 개발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주택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부지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사업이 갖는 공익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A건설사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매도청구를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독자적인 개발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조씨의 불이익에 관해 화성시가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제16조2항과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을 경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으며,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 지주가 매입한 지 10년 이전의 땅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를 아무런 제한없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 '매도청구권' 조항은 알박기 방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알박기 목적이 없는데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게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판권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자
매도청구
주택건설사업
강제매각
비교형량
재판권침해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