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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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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A씨가 매형인 B씨와 B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5가합520438)에서 "B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사망당시 81세)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9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날인 17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같은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5년 3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장모님(A씨의 어머니)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B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B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혼수상태매매계약
의사능력
매매
등기무효
이순규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스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수 취득세 부과 기준은 '허가일' 또는 '해제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부과는 잔금납부일이 아닌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납부 지연 등을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이번 판결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사의 과점 주주인 안모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법인의 재산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1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18억 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2누41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면 과세관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소급해서 과세하게 된다"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05조1항 제1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취득세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7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 19만6360.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으로 1771억여원을 지급했다. K사 주식의 51%를 소유해 과점주주였던 안씨는 같은 해 10월 30.08%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81.08%를 소유하게 됐다. 2009년 1월 이 토지의 거래가 허가되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고, 용인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한 주식 비율만큼 안씨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1억7200여만원과 가산세 6억3200여만원 합계 18억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안씨는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라 해도 신고가 늦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취득 시기에 관한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세관청도 지금까지 허가일이나 허가 해제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해 취득세를 부과한 사정이 엿보이고, 더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취득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다면 아예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산세 6억3200여만원은 취소했다.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증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추가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매수
허가일
허가구역해제일
취득세
부과시점
이환춘 기자
2012-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사업공람공고일로 함으로써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보상대상자의 범위는 줄어들지만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린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사는 이모(81)씨가 A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두168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인 2005년8월20일로 봄이 상당함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8월27일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살던 이씨는 2005년7월20일 주택을 팔고 같은해 9월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그 주택 세입자로 거주해왔다. 당시 서울 마포구청장이 2005년8월20일 그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상태였고, 이후 2007년8월27일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씨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8월27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라며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이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일이라며 이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공람공고일
보상대상자
공익사업
정수정 기자
2010-09-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폐기물 묻힌 땅 팔았다면 처리비용 줘야"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07가단37506)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광역시가 1985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 직전인 1985년께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으며 폐기물의 양이나 매립 양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께 원고인 안모씨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의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김모씨를 거쳐 A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3월께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공사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5,6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2,200여톤을 처리했다. 이후 A주식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안씨는 김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했다.
폐기물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리비용
토지구입
지자체
2009-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자 종중원의 몫이 남자의 절반 이하" 종중재산 분배결의는 무효
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카합302) 사건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친회의 결의내용이 여성종원을 남성종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해,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 실정상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차별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원)
종중재산
분배결의
성주이씨
총제공파
토지보상금
2008-07-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지조성 돼있는 부지에 아파트 신축해도 개발부담금 내야
대지조성이 되어있는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이란 주택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주택건설사업법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한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돼있다. 이번 판결은 법상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및’의 개념을 1심과 달리 ‘또는’이라고 해석해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주)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모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이 단지 진행단계에 따라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업계획승인요건을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제도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과정에서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대지조성사업이 함께 이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택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사회적·행정적 요건 등을 구비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서울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개발부담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현대산업개발(주)
김소영 기자
2008-0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김치열 전 법무 강제헌납 땅 반환소송 일부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4공화국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치열씨(81)가 “80년 대구 달성군 임야를 국가에 헌납키로 한 화해조서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62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기각, 이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김치열이(합동수사본부에서) 석방된 상태로 그의 집에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 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당연무효의 행위로서 단지 의사표시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내무·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부정축재자 조사 때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구금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들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하고 풀려나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날인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정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출석, 국가에 고덕동 임야 등 5필지 헌납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며, 김씨는 99년 뒤늦게 이 사건 준재심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제4공화국
법무부장관
김치열
화해조서
강제헌납
정성윤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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