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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 등에 거액 배상 판결
최근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신축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임모씨의 부모 등 관련자 10명이 건축주 유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49)에서 "피고는 시공자와 가스공사업자 등과 연대해 모두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 입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엘피지 가스를 연결하도록 요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망한 망인들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빌라에서 발생한 엘피지가스 폭발사고로 딸 임씨 등 3명이 사망하자 건축주인 유씨와 빌라 시공자,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가스폭발
원인제공
건축주
준공검사
엘피지가스
정성윤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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