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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의 대출이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공급 등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부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율촌·태평양·양헌)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43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령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물적분할 등을 통해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9항 단서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영은 1997~2004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토지 193만여㎡를 보유하다 2009년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설립한 부영주택에 이 토지를 이전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유예기간 5년 이후부터 부영주택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했다. 법인세법령은 비업무용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이나 후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세제혜택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의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세제혜택은 주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2년 "부영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유예기간이 지나 양도했다"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 17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부영은 "일반법인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단서에서 양도의 개념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부영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물적분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유 기간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부영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택(41·사법연수원 36기) 화우 변호사는 "부동산매매법인의 5년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법인이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
매매
부동산
이장호 기자
2018-06-07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명덕학원이 "부동산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88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줘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며 "이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명덕외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덕학원은 1999~2002년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과징금 78억2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명덕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명덕학원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구청은 2012년 10월 명덕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3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명덕학원은 이듬해인 2013년 3~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이 한달 후인 같은해 5월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순차 부과해 등기 의무 이행을 조속히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행강제금
이행의무자
명덕학원
강서구
강서구청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불이행
과징금
신지민 기자
2016-07-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판결] 살던 빌라 재건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지위 얻었어도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해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은 일정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신의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씨가 "양도세 5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 건물로 재건축하면서 늘어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됐더라도, 자신이 보유·거주하던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과 2항은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일반 거주자의 주택 취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A빌라 12세대 중 303호를 사들인 뒤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2001년 19세대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이씨와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뒤 늘어난 7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이씨는 501호에 입주해 계속 거주했다. 이후 이씨가 서울 마포구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자 강서세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축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
재건축매매
조세특례법
과세특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세종' 전용희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단 전차인(轉借人, 남의 것을 빌린 사람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권자의 범위의 해석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A조합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B교회는 A조합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다. A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고시된 때 종전의 건축물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B교회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했다. B교회는 교회 신축공사를 위해 공사 수급인인 건설사에 기존에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700억원에 매도하고, 교회 신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건물을 건설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잔금 273억8400만원은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교회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B교회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보증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B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건설사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C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다. 도시 정비사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시행자에 보증금 반환 청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무단 전차인은 요구할 수 없어 대법원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 정지되는 임차권자 두텁게 보호" 도시정비법 제44조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2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등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세금·보증금 등을 구상할 수 있다. 1·2심은 "B교회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보증금 273억8400만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채권이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단했다. 패색이 짙어지자 A조합에 보증금을 물어주게 생긴 원고 보조참가인 C회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의뢰했다. 상고심을 대리한 세종은 도시정비법 제44조의 규정취지가 정비구역 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당한 권리를 초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구상권도 토지 등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함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대신해 반환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될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B교회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2012다62561)에서 "B교회는 A조합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 전차인 등의 경우까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상 그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갖는 데 불과한 무단 전차인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해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결과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을 하지 못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임차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갖는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용희(53·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정비사업구역 내 지상권·전세권·임차권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임차권자
보증금반환채권
무단전차인
신소영 기자
2014-08-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 공사 지연으로 임차인 못 구했어도
건설사의 부주의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되지 않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6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0156)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건설사가 건물을 공사하던 중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기존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 1, 2층 및 지상 1, 2층이 아닌 이상, 공사 중 누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늦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 먼저 신축된 상가보다 임대차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중 누수로 인한 임대차 지연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건물 주변에 유사 상가 3곳이 있어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해 이미 정해진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져 발생한 임대료 수익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B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바람에 임대차계약자의 입주가 늦어졌다. A사는 B건설사의 부주의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됐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공사지연
임대료수익
손해배상
신규임차인
임대수요
홍세미 기자
2014-07-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금액 확정 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2나79660)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5000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며 "이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이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만료일 후에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정변경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지위
신소영 기자
2013-09-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최근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논 24평(79㎡)이 지적공부에 없다는 이유로 에스에이치(SH)공사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황모씨가 국가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90178)에서 "국가와 강서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등 4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서구에 낸 세금 35만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다"며 "강서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년 8월에는 매매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황씨의 소송은 10년이 지난 후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토지매입 가액 300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남편은 1974년 논 24평을 포함해 강서구 방화동의 토지 2072평을 매수해 황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됐다. 2008년 황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강서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황씨는 2010년 9월 토지 가액 상당액인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지적도와 최근 측량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수용이나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도 논 172평(569㎡)이 경계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이 발견돼 문제가 된 국가배상사건(2009나1758)에서 국가와 청원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건"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에서 자체조사와 현지실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리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3733만 필지 가운데 14.8%인 553만 필지로 615만㎡에 달한다.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에스에이치공사
지적공부
토지매매
토지대장
이환춘 기자
2012-03-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유소설치 유보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1월 주유소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청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가 주유소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까지 주유소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설치
도로법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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