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강제경매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됐는데,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에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B씨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법 조합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한수현 기자
2022-04-28
부동산·건축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근저당권
강한 기자
2017-07-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유치권부담
임의경매
이환춘 기자
2011-08-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