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는 발코니와 달라 신고없이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2m정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 보다 면적이 작아 윗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층 지붕 위에 만든 공간을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9일 공동주택 4층에 판넬지붕과 알루미늄새시로 베란다 확장을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41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안전조건을 갖춘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됐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증축부분은 ‘3층과 4층의 건축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인 베란다에 해당해 신고없는 무단 베란다 확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