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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한 유모씨가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해 달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355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그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해 굳이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해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조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원고는 일부를 기부채납했다. 인천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10월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출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기부채납
개발사업시행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실제매입가
김소영 기자
2010-06-2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재건축때 임대주택 공급의무는 합헌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22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임대주택공급의무는 개발이익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되는 등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이 사건 규정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이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경우에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시하면서 추구해야 할 중대한 공익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실제 허용된 용적률간 차이의 30~50%를 공공분양, 국민임대 아파트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엄자현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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