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거제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래시장 상권 위축·갈등 우려, 대형마트 입점 막을 수 없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주식회사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3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제시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재래 상권의 위축과 갈등방지'는 중요한 공익이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기 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국도 14호선의 교통 혼잡은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옥포지역의 편의증진 등의 공익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거제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거제시에 8만4385㎡면적의 아파트 36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거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A주식회사의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지역 재래상권을 위축시키고 국도 14호선에 대규모 교통 혼잡을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래시장
상권위축
갈등방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형할인점
2011-09-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2006고합24)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건설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뇌물액수 및 여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4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행으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제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감리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제시 소재 신현수암대동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창원지법은 같은날 회사 공금 22억7,3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 및 22억7,3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 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화이트칼라범죄
양형기준
감리자선정
청탁
뇌물액수
2006-03-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