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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계약을 여러 개로 분할 수주했더라도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분할수주한 공사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등록 건설업자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쪼개기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821).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2895만원 상당의 방수공사(1차)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아파트 2차 방수공사도 따냈는데 이 때도 총 504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350만~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건설업 등록제도 회피 목적 ‘경미한 공사’로 못 봐 구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데, 이 법 제9조 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한) 1,2차 공사는 모두 B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 차이가 없고, 공사대금도 분할 발주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며 "A씨는 2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 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커 1,2차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계약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박수연 기자
2022-03-2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1-08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기술지원
전선보호
삼성물산
롯데건설
홍세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소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 20년간 점유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공동 소유자들끼리 토지 구획을 나눠 따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토지 구분 소유자 김모씨가 다른 구분 소유자인 숙모 방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6875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구분소유돼 있었다면, 1968년 지분 교환 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윗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김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 A씨와 삼촌 B씨는 1958년 김씨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논 4466㎡를 절반으로 나눠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1968년 A씨와 B씨는 A씨가 별도로 소유한 토지와 B씨의 지분을 맞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A씨와 김씨는 B씨의 지분까지 점유하며 벼를 경작해왔으나,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B씨가 사망하자 등기는 B씨의 배우자인 방씨에게 넘어갔다. 방씨가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 토지는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됐고, 방씨는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방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교환계약이 있었고,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동소유자
공유관계
구분소유
점유취득시효
교환약정
자주점유
좌영길 기자
2013-04-16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95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채무
서울보증보험
수급보증
건설공사
건설업계
채무불이행
좌영길 기자
2012-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금액 부풀려 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건설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기로 했다면 리베이트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 업체인 M건설이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도급업체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7270)에서 "리베이트 2억200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억원에서 리베이트를 뺀 1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M사는 오히려 초과 지급받은 6500여만원을 반소를 낸 D사에 돌려주게 됐다. 자재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D사는 1억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돼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도급 계약 중 리베이트 2억2000만원 지급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분리 가능해 공사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도 독립해 존재할 수 있다"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M사는 실제 공사가액보다 2억2000만원이 부풀려진 20억원에 공사를 하도급받고, 부풀려진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뺀 2억원을 도급사인 D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됐다가, 17억4000만원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 포장공 공사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M사는 2009년 10월 이미 완성한 비율만큼의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리베이트
차액
하도급
초과지급
이환춘 기자
2012-06-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컨소시엄 구성해 공사입찰 담합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체계약금액'
건설사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가했더라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컨소시엄 입찰은 각 건설사가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가진 2~3개 건설사와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11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시정명령등을 받은 현대건설(주)이 “컨소시엄 내 지분이 50%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 중 50%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7누218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을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과징금부과고시의 ‘계약금액’을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사업자만의 계약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담합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담합에 가담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인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여러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구 과징금 고시가 상위규정을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들러리업체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징금고시 중 입찰담합에 관한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계약금액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7호선연장공사
현대건설
엄자현 기자
2008-09-24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나온 첫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건설사 등 98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08노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이와같이 공인인증서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A씨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용의 목적 및 그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효과 역시 A씨가 아닌 피고인들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법률상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인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씨에게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적을 제출하게 했을 뿐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타인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98명의 건설사 회사대표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해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뱅킹
업무대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김소영 기자
2008-06-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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