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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사실상 동일한 공사,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수주 했다면
공사계약을 여러 개로 분할 수주했더라도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분할수주한 공사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등록 건설업자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쪼개기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821).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2895만원 상당의 방수공사(1차)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각 965만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아파트 2차 방수공사도 따냈는데 이 때도 총 504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350만~660만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건설업 등록제도 회피 목적 ‘경미한 공사’로 못 봐 구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데, 이 법 제9조 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한) 1,2차 공사는 모두 B아파트 전체에 대한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서 공사 대상이나 시공방법 등에 차이가 없고, 공사대금도 분할 발주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됐다"며 "A씨는 2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각 개별 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1차 공사는 3개의 계약으로, 2차 공사는 10개의 계약으로 분할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 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커 1,2차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계약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박수연 기자
2022-03-23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재, "임원 금고 이상 형, 건설회사 등록 말소는 위헌"
건설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건설회사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D개발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 중인 건설회사에게 이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D개발 대표이사 김모씨는 2009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개발은 건설업 등록기간이 지나자 2009년 7월 경기도에 건설업 등록 기준 사항을 신고했지만, 김씨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당했다. 또 2009년 12월 김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D개발이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당했다.
건설회사임원
건설업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금고이상
수단의적합성
신소영 기자
2014-04-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대금 부가세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구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구씨가 A씨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구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와 A씨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따라서 A씨가 구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구씨는 A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억37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가 진행 중 구씨와 A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구씨와 A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뒤 구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구씨는 동울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합의해지
부가세
공사중단
수급인
2014-0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95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채무
서울보증보험
수급보증
건설공사
건설업계
채무불이행
좌영길 기자
2012-06-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정 발급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양수, 등록행위와 달라… 말소처분은 부당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을 넘겨받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봐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양수 신고행위를 건설업의 등록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일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경기도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5011)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돼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제9조 건설업 등록과 제17조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말소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박모씨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을 양수한 후 광명시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명시는 A사가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증을 기반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사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 양수를 수리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부정발급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지위승계
임순현 기자
2011-09-16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나온 첫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건설사 등 98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08노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이와같이 공인인증서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A씨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용의 목적 및 그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효과 역시 A씨가 아닌 피고인들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법률상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인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씨에게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적을 제출하게 했을 뿐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타인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98명의 건설사 회사대표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해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뱅킹
업무대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김소영 기자
2008-06-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확하지 않은 임금총액에 노동부고시 기준 적용한 산재보험료 부과는 정당
실제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노동부고시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공사가 많은 건설업이나 토목업 등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부고시만으로 공사대금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S건설(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1누4322)에서 최근 "명확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더라도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론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법 제62조1항이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이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증빙자료에 의해 그와같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노무비율을 고시해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S건설은 지난9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당시 보험료징수권자인 노동부장관이 '하도급공사로 인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파악이 가능한 직영공사분에 대해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파악이 곤란한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른 노무비율을 적용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한 '확정보험료정산지침'에 따라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총 4억9천4백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받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시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임금총액
노동부고시
산재보험료
총공사금액
하도급
오이석 기자
2005-08-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재개발사업 가청산금 둘러싸고 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청산금문제'로 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5건정도가 법원에 계류중이고 재개발조합관련자는 수만명에 달해 상급심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과 조합,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재개발조합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겠지만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차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면서 가청산제도를 없애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고 명시했기 때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 몇 년전부터 분기별로 내야하는 '청산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소위 '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을 파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하자 분양처분고시가 된 후, 즉 집을 다 지은 후에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소송사례 법이 개정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4월 서울관악구신림10동 신림2-1구역주택재개발사업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부과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대체적으로 가청산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99년4월 용산구원효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98구19097)서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행당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사건에서 '조합원 동, 호수 및 계약체결일정통보'라는 서면은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2000구1057)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7일 행정법원이 행정처분으로 보고 청산금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에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9누45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공법적 처분으로서는 분양처분고시이전에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금원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가청산제도를 규정한 조합의 정관이 신법으로 무효가 됐다해도 이 사건 통지로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공법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옥수제8구역재개발조합이 중앙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99나11405)에서 항소를 기각, 공사대금의 19%를 연체이자로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 과연 행정처분인가 처음 가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건설업계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주비 등 부담이 과중한 마당에 공사비조달이 힘들어 지면 금융비용이 커지고 이후 아파트를 짓고 난 후 '청산'에 들어갔을 때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어차피 내야할 비용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 가청산금 문제가 누가 완공까지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송흥섭 변호사는 "가청산제도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지를 제공하고 대금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경우까지 분양처분 고시후, 입주후에야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에 낼 사업비라면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가청산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적 자금이 투하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등 국가가 하는 일이니만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조합과 시공사의 '협약'에 따른 '공사비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기면 건설사와 조합임원들과의 내부조율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공법적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 사인간의 건설계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고시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청산금까지 수시로 납부해야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순차로 내고 입주시 잔금 20%를 내게 되는 일반분양자에 비해 조합원은 너무나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대지를 제공하는 조합원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체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17%에서 많게는 25%까지 되는 연체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실제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재개발이 서민들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외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대안 구체적인 분쟁은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가 입체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법적인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재개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영역, 가청산금부과시의 벌칙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가청산금
재개발사업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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