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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신모(61)씨 등 3명이 "대지 일부에 대한 640여일간의 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편모씨 등 33명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신씨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198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정씨는 편씨 등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2007년 신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신씨 등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편씨 등 33명이 대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편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신씨 등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 등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유지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일부취득
좌영길 기자
2012-06-15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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