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골절상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승강기에 기댄 충격으로 문 열려 추락사고, 건물주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승강기 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승강기 추락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황모(25)씨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베이터에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에서 일부 휨(영구 변형)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사고가 승강장문에 기대거나 통상의 이용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벗어난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와 그 가족들은 지난 2월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승강장문 하부가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자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
승강기
추락사고
두개골골절
건물주
승강기관리업체
공작물
쇼핑몰
2010-09-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