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골프연습장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백만원 내라' 백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백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져 '간접강제'라는 고육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일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김모씨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위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2002년10월22일부터 처분시까지 1일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02아1557). 김씨는 이미 지난해 10월12일 관악구청을 상대로 냈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사건'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악구청은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패소당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까지 내자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재반려처분을 내렸다"며 "재반려처분의 근거로 든 서울시 관악구환경기본조례 13조는 위임근거가 될 만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어 무효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조례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관악구가 조례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는 위임규정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할 때 신청인이 이미 소음대책 등을 제출한 이상 종전 반려처분 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다시 환경영향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관악구봉천동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97년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지만 관악구청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승소후에도 관악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관악구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등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신청을 재반려하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골프연습장
간접강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환경영향검토
관악구청
박신애 기자
2002-10-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민 민원은 건축허가 거부 사유 안돼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擇 부장판사)는 11일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E유한회사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2969, 2002구합138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7224)에서 "현재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1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법규 등을 살펴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3부는 서초동 아파트단지안에 위치한 가설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증축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자체에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민민원
건축허가
거부사유
골프연습장
용도변경
박신애 기자
2002-09-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