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李容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새만금 사건(☞2006두330)의 공개변론을 열고 참고인 진술을 듣는다.
대법원은"대규모 공공사업과 환경보전이 문제되는 소송으로 이해관계인이 다수인데다가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변론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등 6명이 원·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및 수질, 해양환경 등과 관련해 진술한다.
이번 공개변론은 원·피고가 추천한 1백10명과 대법원 인터넷을 통해 방청을 희망한 일반 국민 68명 등 모두 2백여명이 방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