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공공성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국가사업 매립지는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성 강한 경우 제외하면 사업 시행자 소유"
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비사업 시행자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2023두37315). 공사는 정부가 주도한 종합개발사업과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 매립지를 취득했다.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총 5억5000여만 원을 과세했다. 공사는 불복해 조세 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수탁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1·2심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해당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매립지
공공성
한국농어촌공사
재산세
홍윤지 기자
2023-09-06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백지수표 부도내도 유통 가능성 없으면 처벌 못해
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백지수표는 통상 건설업자들이 장래에 생길 채무에 대해 현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표를 발행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8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해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해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공공기관적 지위와 계약관계 등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신씨의 공사를 승계시공 하기 이전에 신씨가 발행한 백지수표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봐야 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승계시공에 의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행위에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던 건설업자 신씨는 2006년 7월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액면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은 채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신씨의 공사를 넘겨받아 2009년 12월 아파트 보증시공을 마치자 신씨는 2010년 3월 발행일을 2010년 3월 30일, 액면금액을 125억8500만원으로 수표에 기재해 줬지만 신씨에게 내려진 거래정치처분으로 인해 수표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표 부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상채무
보증시공
부정수표
수표부도
백지수표
좌영길 기자
2014-01-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부-민간사업자 체결한 사업협약서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이면 공개해야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의 재무사항 등이 포함됐더라도 그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신모(42)씨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인천공항민자도로 실시협약서와 설계예산서를 공개하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34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인 민간사업자는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민간사업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특수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서
재무사항
공공성
정보공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0-05-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3110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자)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다35052 임금등 (자) 상고기각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만,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파산배당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부동산지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2006-08-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3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데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 매립공사에 투입되거나 설치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73)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해 이익교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국유화되도록 방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됐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매립공사구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에 관한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해 재산권의 수용"이라며 "강제수용성과 재산권 박탈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모씨 등 2명은 지난 80년경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 511-1 일대 공유수면을 면허없이 무단으로 매립·개간했다가 적발돼 원상회복 대신 국유화조치를 선택했는데 이 토지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손실보상금 5억8천여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받게되자 충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
행담도휴게소
국유화
매립공사
홍성규 기자
2005-05-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