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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부동산·건축
[판결] 공부상 지목이 도로·수로라도 논이나 밭으로 사용 땐
도로, 수도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행정처분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돼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샀으니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5억57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합549906)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에 따르면 도로·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조성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승인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어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돼 왔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이 때도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공공용재산이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행정재산으로써 도로, 인공수로 등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행정처분으로 지정되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여야 행정재산이 된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 등재나 도시계획 시설결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당 토지들은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된 2005년 12월이나 그 이전에 법령·행정처분이나 실제 사용에 의해 공공용재산으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05년 6월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서 강남구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와 인공수로로 돼 있으나 실제론 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공용재산이 아니란 이유로 공사측에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2009년 1월 강남구에 15억5700여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뒤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도로, 인공수로 등을 대체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1975년경부터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됐으므로 무상귀속돼야 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토지를 샀으므로 강남구에 매매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행정재산
공부상지목
공공시설무상귀속
공공용재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안대용 기자
2015-05-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공시설 무상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자 개발행위허가 안받아도 된다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방모씨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선정된 시행자도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선정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법 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계획법 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와 별개이지만 준용 결과 제65조에 의해 기부채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평택의 토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준용규정에 의해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신소영 기자
2013-03-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에 도로 기부채납 조건 '유효'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래 건축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내줘야 하는 기속행위지만,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8일 (주)비트플렉스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2구합207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경우의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가 민자역사 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건물 후면의 단지 내 도로와 함께 일체가 돼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자역사 이용과 관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비트플렉스에게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과 운영을 위해 1992년 설립된 비트플렉스는 1996년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성동구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이후 "해당 도로는 민자역사 건축허가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으므로 구청이 개발했어야 할 도로"라며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성동구청은 이를 이유로 지난 4월 비트플렉스 측의 민자역사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비트플렉스는 성동구청이 6월에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도시계획시설건축허가
비트플렉스
도로기부채납
왕십리민자역사
건축허가부관
이환춘 기자
2012-11-13
부동산·건축
분양가 산정 고법판결 '3判3色'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 범위를 놓고 고등법원 판결이 세가지로 엇갈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표 참조>.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급수·배수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법원 판결이 제각각인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2007다63089 전원합의체)하고서도, 생활기본시설의 내용과 범위 및 계산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분양가가 택지조성비(A)와 이에 따른 이윤(a),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과 이에 대한 이윤(b)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변경 전 대법원 판례는 택지조성비(A)를 제외한 모든 금액(a+B+b)을 반환 대상으로 봤다. 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素地) 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반환범위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9부와 민사11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그것이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사업시행자는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2011나11346). 이 판결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에 대한 이윤(A+a)이 정당한 분양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대한 이윤(B+b)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해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2012나5232). 이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윤 전부(A+a+b)가 정당한 분양대금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된다. 만약 택지조성비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각각 4억원으로, 각 비용에 대한 이윤을 2억원씩으로 가정하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돌려받는 부당이득은 민사9부에 따르면 5억원, 민사11부에 따르면 4억원이 된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별공급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가격 기준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2012나13882).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감정가격보다 낮은 택지조성원가에서 다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분양대금을 정했다"며 "감정가격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실제 분양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무효 부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3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정할 수 있다"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도 부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보다 특별공급분양가가 큰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사례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억원에서 특별공급분양가 할인액 2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감정가격이 아닌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결정하는 판시가 이어지면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분양가로 할인된 금액에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23부의 판단이 반드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도 지난 8월 감정가격 기준설의 입장의 판시를 내놨다(2009나114327). 구체적인 계산과정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민사23부와 동일하다.
택지개발
이주대책대상자
분양가산정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택지조성비
감정가격기준설
이환춘 기자
2012-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조합 부담한 공공청사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 정산금에 포함
재건축조합이 부담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설치비용도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10월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도로와 공원을 서초구에 귀속시키고 반포1동 동사무소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인가조건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월 서초구가 하수도 이설공사비 및 공공청사 토지비가 정산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 및 시유재산 매입비로 90억여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조합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5월 “공공청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57779)에서 “조합에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2항의 취지에 비춰 도정법 제65조2항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도정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 제65조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청사 설치비용 등 90억여원에 관해 조합과 서울시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동사무소
반포주공3단지
국토계획법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10-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불허는 위법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분당 구미동에 신축중인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6981)에서 “부정적 정서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물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내 종합의료시설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학교에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종합의료시설의 일부로서 가정의례법상의 장례식장이 아니다”며 “방음시설과 차폐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건물로 주변 환경, 특히 교육환경과 미관 등이 크게 우려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96년6월 성남분당구구미동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기숙사와 함께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신청을 냈으나 인근주민들이 환경저해 등 이유로 반대해 계속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건축허가
장례식장
주민반대
분당서울대병원
종합의료시설
박신애 기자
2002-08-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신설된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는 조항 위헌심판제청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수원시가 김혜룡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2000가합266, ☞2000가합7960)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2항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8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했다.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현행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도시재개발법 등 10여개의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무상수용을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권보장과 무상수용 등을 금지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3항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무상귀속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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