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공사완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 조건으로 채무 인수한 것은 '조건부 승낙', 공사완료 안되면 채무약정 무효
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건설사 채무를 인수했다면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둘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중순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H사는 2007년 (주)S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S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주)K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S사는 K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K사는 S사와 계약을 맺은 H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미뤘다. S사는 이런 상황을 H사에 전달하고 H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아 K사에 전달해 공사를 진행했다. H사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며 S사에 공사를 같은해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았다. 그러나 S사가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H사는 K사에게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됐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K사는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H사가 S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로 이를 승낙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K사가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S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완료
조건부승낙
채권양도
해제조건
직불확인서
도급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공사완료 승인 안났다면 시행사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없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더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주)이 "공사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해왔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7누3156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된 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과 전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경우 지하철 야탑역에서 테마폴리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98년6월말 한국부동산신탁과 분당테마폴리스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지하3층과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다. 99년까지 건물신축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삼성중공업은 이듬해인 2000년1월25일에 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2000년1월1일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5억9,000여만원과 변상금 1억1,880여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다. 성남시와 건물관리업체간 소유권분쟁으로 8년째 '방치'돼 온 야탑역 지하통로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준공검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결과에 따라 야탑역 지하통로 개통여부가 결정된다.
도로점용
점용료
소유권분쟁
지하통로
지하철연결통로
삼성중공업
박수연 기자
2008-06-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